종합 상담실

[답변] 국가유공자 심의 탈락하였습니다. 박호균 변호사

질문내용으로 보아서는 무릎부위에 상이처를 인정받기는

하였지만 등급피달판정을 받은 신 것으로 보입니다...

무릎부위에 대하여 상이등급 7급을 받기 위해서는

수술의 동요정도가 10mm이상이 있거나 운동제한이

1/4이상 있어야 합니다...

본인의 장애정도에 대하여 의사의 소견을 받아 보아

위 범위에 포함될 경우 다시 신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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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혁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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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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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2004년 1월에 군입대 후 2004년 12월에 십자인대 파열, 내측부인대 부분파열, 반월상 연골 손상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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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대단합훈련중 축구를 하다가 부상을 당했는데 그당시 안성에 근무했었고, 안성에서 국군수도병원은 갈 여력이 안되니 안성 동네병원에 가보라는 판단에 안성시내 정형외과에 갔더니 인대가 놀란거라고 괜찮다고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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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후 계속 아픔이 발생하여 2005년 6월에 대구에서 정형외과를 갔다가 방사선과를 가서 사비로 MRI를 찍고 그 결과 전방십자인대 완전파열(십자인대가 보이지 않음)과 반월상 연골 손상의 진단을 받았지만, 국군수도병원에서 환자가 많다고 8월 30일에 수도병원에 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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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초에 수술을 하였고, 수술에서 십자인대 재건술은 실패, 내측부인대는 원래 수술 안하는거라며 안하였으며 반월상 연골은 봉합수술을 하였고, 그 후 하반신마취에서 뭐가 잘못되었는지 발목신경이 마비되는 증상이 있었고, 12월 초에 발목신경이 다시 돌아오고 있다는 경과 확인 후 십자인대 재건술로 2006년 2월에 의병전역을 하였습니다. 그당시 부대가 바빠서 8월에 병장을 달았음에도 상병휴가를 가지 못하였고, 아.. 이건 문제가 안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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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건 2월에 의병전역 후 4월, 6월에 걸쳐 국가유공자 신청에서 이상이 없다는 판단으로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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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후에 재심의 가능하대서 2008년에 재심의를 또 하였으나 탈락, 왜 떨어졌냐고 대구보훈병원 병원장에게 이메일 문의까지 하였지만, 병원장이 아닌 아래 일하는분이 전화와서 국가유공자가 되려면 이러이러한 상황(그때 조항들 설명을 자세히 해주었습니다 수술후 10cm이상 무릎이 흔들리거나 1/4이상 무릎을 못구부리거나 기타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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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설명, 전달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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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통증과 후유증은 계속 있는 상황에서 2009년 8월 13일 오후 무릎이 빠지는 통증을 느꼈고, 그날저녁 바로 병원에 갔더니 다행히 뼈에는 이상이 없고 MRI를 찍어보라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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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8월 17일에 MRI 판독결과 반월상 연골 손상으로 이번에는 봉합이 아니라 절제술을 시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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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도 계속 무릎이 아프고, 이런 상황인데도 국가유공자는 안된다고 하네요. 규정에 적합하지 않다고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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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건강하였고 군대에서 다쳤는거 후유증이 평생가는데 혼자 억울하게 아프게 살아야 합니까? 방금 인터넷을 보니 스트레스로 인한 탈모현상도 국가유공자가 된다는 판결이 나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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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수술 후 달리기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급한데 앞에 신호등이 바뀌었는데 정말 가슴이 답답합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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