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국가유공자 신청 질문 관리자
사고 다음날 치료한 진료기록이 존재하고

야간근무 중에 부상을 당한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존재하고

사고 이전에 어깨부위에 치료한 병력이 없다면

군복무 관련성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곽윤석님의 글입니다.
=======================================

> 저는 지금 30살이구연
>
>
>
> 2004년에 공익근무를 하여 구청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
>
>
> 동사무소에서 일을하다가 나중에 청소행정과에 옮기게 되었는데
>
>
>
> 야간근무 주간근무로 3교대 근무를 하던 곳이었습니다 당시에
>
>
>
> 야간 근무중 상당히 무거운 뭔가(아무래도 쓰레기나 잡동사니인듯)를 옮겼습니다 옮기던중
>
>
>
> 발을 헛디뎌 앞으로 고꾸라져 어깨를 심하게 땅에 부딪히게 되어 움직이질 못했습니다
>
>
>
> 야간근무 인지라 병원에 못가서 아침에 집에도착후에 어머니와 누나랑 함꼐 병원에 갔고
>
>
>
> 어깨가 탈구 되었다는것을 알고 다시 끼워 맞추게 되었습니다.
>
>
>
> 그때 담당한테 말을 했나 안했나 모르겠는데 다쳤다는것은 알고 있었을 거구요
>
>
>
> 습관성으로 발전을 안하길 빌었으나 그담에 가끔씩 빠지더라구요 빠질때 병원도 가고
>
>
>
> 접골원가서 끼워 넣기도 했구요
>
>
>
> 지금도 무거운거 들면 바로 빠지구요 어깨를 들어도 빠지고 흐....
>
>
>
> 수술은 안했구요 가격도 가격이고 몇군데 병원에 의뢰를 했었는데 뭐 수술해도 100%아니라고 그래서
>
>
>
> 포기한적이 있습니다. 공익근무는 다른 사유로 갔습니다
>
>
>
> 공익근무요원도 국가유공자 등록이 가능한지요?
>
면책공고

본 사이트의 내용은 본 법인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므로,
여하한 조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자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