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등에대한보상 이게 무슨말인지
최종현
안녕하세요
2008년9월13일 부대 추석맞이 체육대회에 나가서
상대방의 사람과 부디쳐 넘어지면서 다리가 안쪽으로 꺽이면서 넘어졋었습니다
09.2.27에 수술을받고 의병전역을 햇습니다
08.10.24일 MRI촬영을 햇는데 그때 군의관은 필름을 보더니
그냥 십자인데가 부어잇다고 자세히 알려면 내시경 수술을해서 봐야된다고
햇습니다 전 수술이 싫어서 수술을 안한다고하니 약처방만 해주엇습니다
근데 이번 국가보훈처에 날려온 종이를 보니 08.10.24 MRI찰영 결과
우측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이라고 나와잇습니다
이걸보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참 군대라는게..
중요한건 제가 다치고도 부대에서 그렇게 아프다 의무과에 입원을해도
일을 시키는 거엿습니다....거의6개월동안 아픈채로 일을 햇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관한 법률 제73조의 2 제1항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등에 대한 보상 이게 무엇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