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등에대한보상 이게 무슨말인지
관리자
상이을 입은 자 중 불가피한 사유없이 본인의 과실로 인하여
또는 본인의 과실과 경합된 사유로 상이를 입은 자는 공상군인에
준하는 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의 혜택과 대부분 동일하나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종현님의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
> 2008년9월13일 부대 추석맞이 체육대회에 나가서
>
> 상대방의 사람과 부디쳐 넘어지면서 다리가 안쪽으로 꺽이면서 넘어졋었습니다
>
> 09.2.27에 수술을받고 의병전역을 햇습니다
>
> 08.10.24일 MRI촬영을 햇는데 그때 군의관은 필름을 보더니
>
> 그냥 십자인데가 부어잇다고 자세히 알려면 내시경 수술을해서 봐야된다고
>
> 햇습니다 전 수술이 싫어서 수술을 안한다고하니 약처방만 해주엇습니다
>
> 근데 이번 국가보훈처에 날려온 종이를 보니 08.10.24 MRI찰영 결과
>
> 우측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이라고 나와잇습니다
>
> 이걸보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참 군대라는게..
>
> 중요한건 제가 다치고도 부대에서 그렇게 아프다 의무과에 입원을해도
>
> 일을 시키는 거엿습니다....거의6개월동안 아픈채로 일을 햇습니다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관한 법률 제73조의 2 제1항
>
>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등에 대한 보상 이게 무엇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