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공상인정, 등급외 판정. 박호균 변호사
수술을 받았고 근전도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있다면 7급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먼저 수술을 받았는지 여부, 수술을 받았다면 언제,

어떠한 수술을 받았는지, 수술 후 근전도 검사에서

이상소견이 있는지 여부와 그 정도에 대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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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인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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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 9월경 의정부관할지 미군부대에서 시대위와 충돌 후 허리통증이 심하여 경찰병원에서 수 차례 시술을 받았고, 증상은 추간판탈출증 4~5번이었습니다.
>
> 군입대 전에는 병원에서 허리관련 치료 받은 적이 없으며,
>
> 2005. 6월경 군제대 후 해당 보훈처에서 1차로 공상 인정판정을 받았고, 2차로 신검을 받았는데 신검에서 등급외 판정을 받았습니다.
>
> 현재(09년9월) 통증이 너무 심해 MRI 검사를 받았는데, 디스크 4~5번, 천추 5~1번, 둘다 터진 상태입니다.
>
> 군에 있을땐 디스크 4~5번이 문제가 되었던 것이며,
> 군 제대후 또한 디스크 4~5번으로 공상인정 받고, 신검을 받았던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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