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가 될 수 있을까요?
박병택
저희 아버지(경찰관)가 국가 유공자를 신청하려 합니다!
다음 조건이 국가 유공자가 되는지 알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
2005년 12월 근무중에 몸에 이상(몸에 기운이 없고, 토할듯 하고)이 있어
병원에 갔더니 병명이
대외반구 피질의 뇌내출혈, 본태성 고혈합
이라고 합니다.
이 당시 근무 중이기 때문에 공상 승인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몸의 상태는 빠른 조치로 인해 생활하는데는 지장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3년 이라는 시간이 흐른후 2008년 4월 다시 한번 몸에 이상 기운을
느끼게 됩니다. 이때는 정말 심각한 상태로 다시한번 쓰러지게 됩니다.
수술을 다행히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떄 병명은 뇌 실질내 출혈 이라고 합니다.
이 당시 아버지는 비번인지라 공무상 승인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05년이나 2008년이나 손상된 부위가 비슷하거나 같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2009년 6월에 몸의 한계를 느끼신 아버지는
명예퇴직을 하셨는데요... 몸의 상태는 이렇습니다.
언어장애(어눌함)와 오른쪽 팔을 못쓰고 다리는 저린 상태이고
상대방의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리하여 아들인 저는 공무원 연금관리 공단에 장해 연금을 신청하였는데
해당 대상자가 아니란 이유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불인정 되고 나니 국가 유공자 신청해도 안되는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도 한 번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현재 보훈처에 서류를 접수
하였는데 현재 진행 단계가 보훈처에서 경찰청으로 서류를 요구한 상태
입니다. 경찰청에서 아버지한테 인우보증서와 인우 보증서 써주는 사람의
경력 증명서, 진단서, 현재 상태를 파악할수 있는 증명서 를 아버지에게
요구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사고 당시 같이 근무하던 사람한테 인우 보증서를 써줄수 있냐고
말했더니 자긴 보증서를 써줄수 없다고 하네여..
그래서 다시 경찰서에서 위상황을 말하니 보훈처에 접수를 해도 아마
서류 미지참으로 탈락하거나 불승인 떨어질 확률이 높다고 말하네요
이를 어찌 해야하까요?
명확한 해석 부탁드립니다...
PS : 아버지는 근무가 아침 9시에 출근해서 다음날 아침 9시에 퇴근해서
하루쉬고...계속 이런씩으로 반복됐구요
근무지는 공기가 안좋은 지하철 입니다. 병명이랑 연관이 있을까요?
그리고 인터넷으로 알아보니깐 첨부터 서류를 잘 구비해서 하는게 좋다고
하는데요....
제가 하는것보다 의뢰를 해서 하는게 좋은 방법인가여?
추석 잘보내세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