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진 피해보상
정윤희
6월 11일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라는 희귀난치병을 한 종합병원에서 진단받고
3개월간 병원을 다니며 치료를 하였습니다. 3개월간 별차도가 없어서
9월 서울대 병원을 옮겨 루푸스난치병전문의에게 진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서울대 병원 선생님은 말을 아끼시면서 검사를 여러번 다시 하시더라구요...
검사결과....루푸스가 아니라고 하는데..... 지난 3개월간... 정신적 스트레스와 병원비등 이러한 오진에 대해 보상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이진단으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 회사에서도 일하기가 힘이들어 그만두게 되었고 온가족이 맘 고생한걸 생각하면 그 병원 의사 선생님은 의사로써 자질이 없는거 같습니다.
늦게라도 병원을 옮기지 않았다면...
지금도 루푸스와 씨름 하고 있을 저를 생각하면 끔찍하구요....
루푸스라는 병이 평생 달고가는 병이라... 낳았다고 보기는 서울대 병원에서도 힘들다고 본다고 합니다...
단지 서울대 병원에서 그 병원검사 결과를 보면 루푸스가 맞는데... (의무기록사본 및 CD, 조직검사 결과 서울대병원에 재출)
서울대에서 재검을 한결과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병원을 상대로 소송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