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과의 동침?(윤리...의료사고)
dl인술
..상담은 아닙니다....
아래글을 한개인의글로만 보시지 않고,다수 피해자의 말의 일부로 생각해 주십시요
어느 기사에서 한해 발생하는 의료분쟁이 1만여건이라 합니다(소송화 되지않는 것 포함해서)그러나 상황은 훨씬 심각하다 봅니다. 의료분쟁이 1만여건이라는 말이지 실제로 의료사고라 추정되는 것은 훨씬 많다 봅니다.치료결과가 더 나쁠 경우 대다수 그낭 그럴려니 하기도 하고 의사에게 분쟁해봐야 뭐 하고 체념하기 일수이고무엇을 과실이라해야 하나 몰라서 넘어가는 경우 즉 분쟁해 볼만한 것 등 합하면 더 많지 않겠어요(우리의 취약한 환자들 대부분이 그렇게 하지 않나요)
선진국에서 의료사고라 인식하는 것도 한국에서는 의료사고로 인식되지 않는 것도 상당수겠지요
미국에서 1년에 교통사고 사망인이 4만 정도 된다 합니다.
그런데 의료사고사망자수는 1년에 무려 19만 5000이라 합니다.
거의 5배에 해당하지요
그러면 한국의 경우는 교통사고 사망자는 매년
9000명 정도 됩니다.상해 합하면 3-4만 되나요
그러면 매년 의료사고 사망자수는 ( 미국의 의료수준이라 보더라도)
위 교통사고 9000명의 5배인 4만 5000명정도로 추측해봅니다.
(미국인(3억)과 한국인의 인구비례로 보면 의료사고 사망자는 미국의 위 19만5천명의 7분지 1인 3만 정도 되겠지요
영국 인구 5천6백만에 의료사고사망자수는 4만명이랍니다.
우리나라 인구 4천 8백만으로 대비해보면 우리나라 의료사고 사망자만 3만 2천명으로 추산해 볼 수도 있겠지요)
이 사람들의 권익은 어떻게 됩니까
미국이야 의료소송구조가 선진구조라 구제가 쉽지만
한국은 그러한가요
본인이 알기에 한국은 매해 700-800건의 의료소송이 있고
그중 피해구조받는 경우가 40-50%정도
그러니까 300-400명 정도인데 ....4만5천명 사망자
(사망의 경우인데 상해,장해 까지 합하면 그 두배 10만-20만 정도로 추측)
에서 3-400명
즉 0.2%-0.3%만이 권리구제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이들 나머지 한해 4만 -9만9000명의 권익은 어떻다고 보이는지.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나 한해에 한번 히로시마 원폭이 떨어진것 같고, 3년에 1회꼴로 동남아 쓰나미가 휩쓸고 간 것 같지 않나요 그러하다면 어느국민 어느 정치인 법률가가 관심 갖지 않겠나요
눈에 보이는 쓰나미는 보이고 보이지 않는 의료사고피해자는 어떤가요
교통사고사망자가 9000명 이면 거의 100% 구제받는것에 비해
얼마나 열악한가요 아니 교통사고 운전자는 힘이 없어, 100% 배상하고
(보험으로 하는것,스스로 배상하는것 합해)
의사는 힘이 있어 0.2-0.3% 밖에 배상 하는 것인가요 .
사고의 심각성을 보면 둘다 쌍벽을 이룰텐데요
대한민국의 의료소송구조상 문제인가요.
대한민국에 특권을 인정하는 법이라도 있는 것인가요
의료사고자는 흘러넘치는 교통사고자보다 4-5배 수 인데
그들의 인권에 대해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 생각은 그들이야 말로 최악의 인권 사각지대에
있는 분이라 생각됩니다....거의 야만아닌가요
그리하여 의료사고 의사는 반성도 없이 마치 법이 자기편인양,\"법대로 하라\"는 식의 힘과시라도 하는 것인가요 ( 하긴 현행소송구조상으로는 입증문제 ,의료전문지식문제, 소송비용문제,인맥 등에서 법 제도가 의사들에게 유리하게 되 있기는 하지요, 심한 모순이라 생각하고, 의사들이 이런 모순에 기대어 큰소리 친 것이겠지만..)
혹 권리주장이 거슬려서 의사들이 연대하여 저사람은 앞으로 치료해주지 않겠다고 엄포라도 놓나요..몹쓸이들이 하는 짓 이겠지요
최근에 모국회의원님께서 의료사고 피해구제에 관한 입법활동(20년가 표류하고 있었던 법안임)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사무과실책임과 입증책임전환 ,의사보험제가 골격이 아닌가 합니다.
1.의사는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그 결과에 대해 과실유무에 불구하고 책임지는것, ...무과실책임
제 생각에는 이는 국가나 공적기금으로 배상하는 것이 옳을 듯 (범죄피해자구조법 같은)
2.의사가 의료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않으면 결과에 책임지는 것..입증책임전환
3.의사책임보험...운전자 보험 같은것
4.중립적인 감정기관 설립
물론 입증책임이 전환되면 의료계가 주장하듯이 일부 사기피해자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가요. 일부의 일을 지나치게 일반화 시키지는 말아야 합니다. 억울한 의료사고 사망자,피해자는 구천에 맴돌 것은 생각지 못합니까. 그들은 국민이 아니고, 인간이 아니었습니까
그들은 성장하는 산업사회에서 의료산업의 부산물입니까
의료 산업에서의 불량상품 폐기처분하듯 해서야 인간다운 사회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입증책임이 전환되면 중환자 치료를 기피 할수도 있다는 의료계의 주장이 있는듯한데 이는 무책임한 말이라 할것 같습니다. .그것은 일반국민의 생각에는 생명가지고 흥정하는 자세로 보입니다.
현 상태로 의료소송구조를 유지하는한, 의료사고 피해자나 그 가족들.. 년 수십만과 의사들 사이에는 불신정도가 아니라 철천지 원수가 되는 것을 방치하고 이로 인해 사회 위화감을 조성하는 결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이모든 의사부담 환자부담을 덜고자 의료사고보험제 도입하자는 것 아닙니까 모든 위험한 직종은 보험을 드는데 (운전자보험,산재사고에 대한보험,화재사고에 대한 보험.약제사고에 대한 제약회사의 보험..하다못해 라이터 하나에도 보험가입하지요) 유독 의사만이 보험 안드는 이유를 묻고자 합니다. 합리적인 이유가 있나요?
그리고 민법에도 엄연히 무과실 책임규정이 있습니다.(민법 제758조에서 공작물(工作物)의 점유 또는 소유자에 대한 책임을 규정한 것은 무과실책임을 인정한 전형적인 예이며, 민법 이외의 특별법에도 근로자 재해보상제도·광해배상제도(鑛害賠償制度)와 국가배상법상의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영조물(營造物) 설치 및 관리의 하자(瑕疵)에 대한 배상책임 등 무과실책임을 인정하는 예가 늘고 있다....인용글임)
대법원의 판결은 근래에 입증책임의 전환까지는 아니라 할 지라도 환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봅니다. 차제에 선진적인 소송구조를 도입하는 것이 세계화와 보편적 정의구현에 올바르다 생각합니다. 판례는 이런 식으로 변화되어 가야 옳다 생각합니다. 다른 것은 선진화다 1등경쟁력이다 하면서 의료피해구조에 있어 타국보다 앞서가면 누가 잡아라도 가나요, oecd 평균이라도 합시다.
저 개인적으로는 무과실 책임까지는 기대하지 않지만, 의사보험제와 입증책임전환,중립기관설립은 꼭 필요하다고 보고 보편타당한 이유가 있다 생각합니다.
본인의 일로 출발했지만 참으로 후진적인(의료소송에 관해) 사법제도에 대해 많이 실망했습니다.
그리하여 선진적인 의료소송제도가 현대 한국 국민 참여 사회의 보편적 정의,보편적 가치가 되기를 손꼽아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혹 이글 보시는 의료사고 피해자여러분
부디 이성을 잃지 마시고 다수 피해자에게 한움큼의 도움이 되기 위하여 지혜를 모으시기를 ..피해자 여러분 자신의 일도 청천 벽력같은 일이겠지만, 다시는 다른이가 피해를 받지않기 위하여....
일반시민,근로자,노조원여러분
의료사고는 나나 나의 가족,친구,동기가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위의 수치로 보면 인생 70년동안 의료사고자 수가 700만을 넘는 것으로 추측되고 거의 5인가족이라면 그 중 1인이 의료사고 당한다는 결론이 도출됩니다. 일생동안 20%의 의료사고 위험이 있다고 추측되는데 나나 내가족이 의료사고 당하면,그때는 국가가, 회사가 배상하나요 ?.하늘의 별따기 같다는 악명높은 한국의 의료소송에 기대할 것인가요
나나 내 가족이 의료사고 당하면 여러분이 애쓰는 임금인상..그것 하나마나, 실지로는 임금 받으나 마나한 것 ,근로복지 그것 개선되나 마나한 것 같은 효과가 아닌가요
부디 의료사고자나 그 가족에 대한 관심과 의료피해구제법 개선에 조그마한 도움을 주어 잠재적 사고피해자인 나와 내가족을 지킵시다.
의료기관종사자여러분:
의사보험과 입증책임전환되면 의료송사는 많이 늘것입니다. 의사일이지 내일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퇴직한 연후에 (특히 간호사등) 보험회사나 변호사사무실등에서 전문인으로 채용할 가능성이 크다 봅니다. 배운 지식 쌓은 경륜 썩이지 않는 길이기도 하지요 지금이야 몇 안되는 의료전문 변호사가 담당하지만 바뀐법제에서는 일반 변호사도 의료소송담당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면 의사(보험회사쪽)에서 입증해야기에 의료전담변호사가 거의 무색할 것이라 생각되기에...죄송.. 또한 현행법하에서는 만일 의료보조원의 과실이 있으면 의사와 연대책임인데(대다수가 의사가 책임지겠지만) 법제가 바뀌면 연대책임이야 변할 수 없지만 금전배상이야 보험회사에서하니 금전적인 부담에서 완전히 벗어나 겠지요
. 이런이유에서라기보다 의료사고자 그들의 심각한 실태를 제대로 인식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해야 겠지요
또한 다수인의 피해배상과 고용효과는 유효수요를 창출, 경제적 효과도 일부 있겠지요 .사회양극화를 일부개선시키는 효과도 기대해 볼수 있겠지요 제생각에는 백익무해한 제도인데 도..
이글 보는 의사들에게
부디 의사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의료분쟁이니 피켓팅이니 이런소모적인일로 부터 벗어나고 보험회사에 일임하십시요.국민 권리의식이 발달할 수록 점증하는 의료분쟁을 항상 주먹구구식으로 해결하려 드나요
아마도 그러하면 의사와 환자사이의 불신의 벽은 일소하게 될 것입니다. 월 수만 수십만이 그렇게도 부담이 되는가요 . 이땅의 사려있는 이들 중에는 수입이 평균치에 지나지 않아도 월 수만 수십만원의 기부금을 내는 이도 적지 않습니다. 하물며..의료사고의 위험을 가진 의사들이고 그래도 수익이 나은 의사들이 왜 그러하지 않은가요 그리고 심각한 피해자의 고통에 고통분담은 당연히 환자를 통해 수익을 갖는 의사가 져야 겠지요
그리고 의사보험,입증책임전환시켜 책임질건 책임지고,..피치못할 의료사고로 소송이 되면 병원의 명예실추와 영업손실을 최소화 시키는 다른 대안이나 법안을 마련하는데 지혜를 모으는 것이 순리라 할 것입니다.(예를 들어 지역을 달리하는 보험회사가 그병원의 송사를 담당하던가, 피켓팅을 제한적인 범위에서 인정하던가 하여 일반인이 소송계류중임을 모르게 하는 것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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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책임전환(책임보험들고)하면 결과가 나쁘면 무조건 사건화 된다하 지만 개별사건을 들어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실지로 결과가 나빠도 일실노동을 산정하는 장애(맥브라이드)는 많지가 않고, 그러므로 하여 치료비와 위자료 수십-수백만원의 피해보상이 다수를 이루어설사 입증책임이 전환되어도 소송비용감당하며 소송할 피해자는 적습니다. 대다수 보험회사가 제시하는 적은 금액에 울자겨자먹기식으로 합의가 되겠지요
문제가 되는 것은 중장애와 사망의 경우일 것 같은데 제생각에는 이경우도 피해자에게 썩유리할 것만은 같지않습니다. 예를 들어 수술중 사망할 확률이 50%넘는 수술의 경우 법원은 자연사로 인정할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그 50%이하라면 어차피 환자 상태에서 왔기 때문에 기왕증 고려 피해배상액이 많지도 않습니다...그래도 이전보다는 났겠지요
중요한것은 경한 환자인데 치료후 중한 장애나 사망에 이른 경우 겠지요..현재는 이런 경우도 구제받기가 매우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경우가 입증책임전환이 위력을 발휘하고, 또 꼭 필요한 것이라 봅니다. 혹 의료계가 주장하는 입증책임전환 되면 모든 사고가 다 문제화 된다는 주장은 옳은 주장이 아니고 다수의 엄청난 피해를 구하는 것에 비하여, 절차적으로 재산적으로 일부 부담지는 것을 의료계가 엄살부리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