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안경사입니다
관리자
통신판매 관련 법률의 적용도 생각할 수 있지만, 우선적으로는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에서 \'업무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혹은 \'안경업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한 경우\' 등의 규정에 저촉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향후 질문자의 사업목적 등을 고려할 때, 보건복지부에 민원 형태로 질의하여 답변을 얻는 것이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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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준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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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경테에 도수있는 안경렌즈를 조제가공하여 인터넷상에 판매 가능한지알고 싶습니다. 또 만약에 판매가 안된다면 이유를알고 싶습니다
> 아니면 원래는안되는데 사업장이있다거나 안과의사 처방이 있다거나
> 기타등등..... 할수있는조건부 같은게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