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답변 부탁드립니다 박호균 변호사

질문자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의미의 짧은 기간의 시위가 아니라 보상이 주목적인 시위가 이루어졌을 경우 형사적 처벌은 물론, 향후 민사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항문기능에 문제가 있어 장애 정도도 적지 않아 보이고, 그렇다면 당연히 민사적 절차를 밟아 배상을 요구하는 한편, 잘못된 부분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묻기 위해 형사고소를 하는 것이 온당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달리 질문자가 시위의 방법을 택할 경우, 시위 당시 피켓의 내용, 시위 장소, 시위시간이나 기간, 피해를 받는 사람의 범위, 그 지역의 특수성 등에 따라서는 다소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형사적 책임을 질 수 있고, 상대방 측에서도 질문자의 행위를 막기위한 민, 형사적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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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연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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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질수술로 인해 과다출혈 발생후 3차례 지혈수술을 했고 그로인해
> 항문협착이 발생하여 3번이나 더 수술을 받았습니다 ...
> 이렇게 7번이나 수술을 했고
> 그후 항문기능이 정상으로 돌아오지 못해 지금도 일상생활이 힘든 상태이고 ..
> 대학병원 진단결과 평생 기능이 돌아오지 못할수도 있다고 하여 지금은
> 바이오피드백 치료를 계속해서 받고있는 상황입니다
> 그래서 의사와 합의를 하려고 해보았지만 잘되지 않고 있습니다
> 처음 수술할 당시에는 의사분이 혼자 운영하는 병원이였으나 지금은 근처의 병원으로 이전하면서 다른 의사분 한명과 동업중인 상태입니다
> 법적으로 고소를 생각도 해보았지만 비용도 많이들고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여러가지로 힘들어서 피켓시위를 해볼까 생각중입니다
> 피켓내용에 명확한 사실만을 기재하고 경찰에 신고후 피켓을들고 침묵시위를 할 경우에도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수도 있다고 하는데 ...
> 합의중인 의사와 동업을 하고있는 의사 두명 모두에게 고소를 당했을 경우 각각 처벌을 받아서 벌금도 두배가 되는지 아니면 같은 사건이므로 한건으로 처리되어 한번에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 그리고 고소를 당하고 난 뒤에 판결을 받을때까지는 시위를 할수없는지
> 아니면 계속해서 피켓시위를 해도 가중처벌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 마지막으로 명예훼손으로 판결 받은후 처벌을 받고 난 뒤에도 같은내용
> 같은방법 같은장소에서 계속 피켓시위를 할경우 이미 처벌을 받았으므로
>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다시 처벌 받는 일이 없는지 아니면 다시 시위를 했으므로 또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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