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오진 피해보상
고민정 팀장
검체가 바뀌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초기 진료를 담당한 병원에서도 검사결과에 따른 진단을 한 것이므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몇달만에 검사결과가 달라진 이유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어, 서울대병원 및 초기 진료를 담당한 병원에 설명을 요구하여 의혹을 해소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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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희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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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11일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라는 희귀난치병을 한 종합병원에서 진단받고
> 3개월간 병원을 다니며 치료를 하였습니다. 3개월간 별차도가 없어서
> 9월 서울대 병원을 옮겨 루푸스난치병전문의에게 진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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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 병원 선생님은 말을 아끼시면서 검사를 여러번 다시 하시더라구요...
> 검사결과....루푸스가 아니라고 하는데..... 지난 3개월간... 정신적 스트레스와 병원비등 이러한 오진에 대해 보상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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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단으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 회사에서도 일하기가 힘이들어 그만두게 되었고 온가족이 맘 고생한걸 생각하면 그 병원 의사 선생님은 의사로써 자질이 없는거 같습니다.
> 늦게라도 병원을 옮기지 않았다면...
> 지금도 루푸스와 씨름 하고 있을 저를 생각하면 끔찍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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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푸스라는 병이 평생 달고가는 병이라... 낳았다고 보기는 서울대 병원에서도 힘들다고 본다고 합니다...
> 단지 서울대 병원에서 그 병원검사 결과를 보면 루푸스가 맞는데... (의무기록사본 및 CD, 조직검사 결과 서울대병원에 재출)
> 서울대에서 재검을 한결과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
> 이런경우 병원을 상대로 소송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