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행정소송
성민우
1997년 5월경 허리 추간판탈출로 인해 국군병원에서 내시경으로 수술후 제대를 했고 부상부위는 공상판정받았습니다.
부상부위는 3,4번과 4,5번이고 3,4번은 인정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국가유공자 신체검사를 신청하여 5월에 1차심사후 등급외 판정받고 8월에 재심사역시 등급외 판정을 받았습니다.
제대후 2006년 가을까지 4~5곳의 병원에서 꾸준한 치료를한 진료 기록과 최근 2009년6월에 서울보훈병원에서 MRI촬영및 진료 사실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신경외과 의사들에게 진료한결과 수술을 권유할정도로 MRI상 나타나는 영상은 좋지 않은 상태입니다.
행정소송을 통하여 유공자 판정을 받을수 있을까요?
그럴가능성이 있다면 당장 소송의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판정시까지 걸리는 시간과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요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