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국가유공자행정소송 관리자
추간판탈출증으로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후유신경증상이 존재하여야 합니다

(보통 근전도 검사에서 이상소견이 나와야 합니다)...

근전도 검사를 받아 보시고 이상소견이

있다면 소송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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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민우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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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년 5월경 허리 추간판탈출로 인해 국군병원에서 내시경으로 수술후 제대를 했고 부상부위는 공상판정받았습니다.
> 부상부위는 3,4번과 4,5번이고 3,4번은 인정 받지 못하였습니다
>
> 그리고 올해 국가유공자 신체검사를 신청하여 5월에 1차심사후 등급외 판정받고 8월에 재심사역시 등급외 판정을 받았습니다.
>
> 제대후 2006년 가을까지 4~5곳의 병원에서 꾸준한 치료를한 진료 기록과 최근 2009년6월에 서울보훈병원에서 MRI촬영및 진료 사실이 있습니다.
>
> 일반적인 신경외과 의사들에게 진료한결과 수술을 권유할정도로 MRI상 나타나는 영상은 좋지 않은 상태입니다.
>
> 행정소송을 통하여 유공자 판정을 받을수 있을까요?
> 그럴가능성이 있다면 당장 소송의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
> 또한 판정시까지 걸리는 시간과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요
>
>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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