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에 대하여
박종영
저는 경찰공무원으로 정년퇴직하였습니다.
1987년 6월7일 당시 소위 629선언을 전후하여 전국각지에 일어난
시위진압부대에 동원되어 좌측 무릎을 다쳐 6주의 상해을 입고 치료를
받은바 있습니다
1998년 퇴직후 공상신청을 하기전에 MRI촬영결과레에 의하면
좌슬관부반월상후각부파열상입니다.
국가유공자확인요건이되고 유공자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저는 지체장애5급입니다.
그 후 2002년도에 국가유공자 신체검사에서 기준미달 처분을
받았습니다.
2005년 4월에 좌측 무릎의 통증으로 수술을 받고 2005년 5월
재심신청 하였으나 또 기준미달 처분을 받았고 이에 행정소송을 하려
하였으나 개인사장으로 그만 두었습니다
현재 저는 국가유공자 등외 판정자이기 때문에 상이처에 대하여
는 국가부담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2009년 10월 6일에 목포의료원에서 의무기록을 발급받고 X-RAY
촬영하고 (통증이 심하고 아픈곳를 찍어 CD에 입력)
다시 신체검사 신청을 하였으나 이번에도 기준미달처분을
받았습니다.
현재 저는 보기에는 멀쩡하나 길을 걷다가 나도 모르게 왼쪽 무릎이
구부려 지면서 주저 앉아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금에 통증이 심하여 앞뒤로 파스를 붙이고 있습니다.
이런 경유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 하면
승산이 있는지요
그리고 신체검사 항목을 보면 \"반월상 후각부 파열상\"이 신체검사
항목에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판단하여 답변 주지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