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에 대하여 벅호균 변호사
무릎부위의 경우 관절동요가 10mm 이상이 있거나

운동범위가 1/4 이상 제한되어야 7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까운 병원에서 장해정도에 대한 진단을 받아보시고

위 요건에 해당된다면 소송을 통해 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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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영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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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경찰공무원으로 정년퇴직하였습니다.
>
> 1987년 6월7일 당시 소위 629선언을 전후하여 전국각지에 일어난
> 시위진압부대에 동원되어 좌측 무릎을 다쳐 6주의 상해을 입고 치료를
> 받은바 있습니다
>
> 1998년 퇴직후 공상신청을 하기전에 MRI촬영결과레에 의하면
> 좌슬관부반월상후각부파열상입니다.
> 국가유공자확인요건이되고 유공자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 현재 저는 지체장애5급입니다.
>
>
> 그 후 2002년도에 국가유공자 신체검사에서 기준미달 처분을
> 받았습니다.
> 2005년 4월에 좌측 무릎의 통증으로 수술을 받고 2005년 5월
> 재심신청 하였으나 또 기준미달 처분을 받았고 이에 행정소송을 하려
> 하였으나 개인사장으로 그만 두었습니다
>
> 현재 저는 국가유공자 등외 판정자이기 때문에 상이처에 대하여
> 는 국가부담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
> 2009년 10월 6일에 목포의료원에서 의무기록을 발급받고 X-RAY
> 촬영하고 (통증이 심하고 아픈곳를 찍어 CD에 입력)
> 다시 신체검사 신청을 하였으나 이번에도 기준미달처분을
> 받았습니다.
>
> 현재 저는 보기에는 멀쩡하나 길을 걷다가 나도 모르게 왼쪽 무릎이
> 구부려 지면서 주저 앉아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 그리고 오금에 통증이 심하여 앞뒤로 파스를 붙이고 있습니다.
>
> 이런 경유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 하면
> 승산이 있는지요
>
> 그리고 신체검사 항목을 보면 \"반월상 후각부 파열상\"이 신체검사
> 항목에 나와 있습니다.
>
> 이러한 경우 판단하여 답변 주지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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