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제왕절개수술 의료사고 심각해요....... 고민정 팀장

지금까지 일부 비용은 지원을 받은 점을 보면 상대방 측도 합의의 의사는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에서 입증책임, 경제적 실익 등을 고려할 때, 쉽지 않을 수 있지만, 질문자 측의 솔직한 입장을 정중히 전달한 후 상호양보하여 가급적 분쟁을 종료하는 방향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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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휘경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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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언니가 얼마전에 병원에서 제왕절개수술로 아기를 낳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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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쪽에서 배속에 거즈를 남겨둬서 몸속에 피도 많이 차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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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다시 큰대학병원에 가서 배를 또 두번째 열어서 수술을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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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측에서 자신의 으료사고인것은 인정을 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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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아기낳은 병원에서의 병원비와 대학병원 병원비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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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후조리원 비용 다합쳐서 720만원가량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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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배에 수술자국이 심해서 그 성형수술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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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도 문제가 생겨서 정밀검사를 앞두고 있어 그 병원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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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적인거나 그쪽책임이니까 위자료를 받아야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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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비를 내준것은 당연한거고 위자료는 따로 줘야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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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측은 병원비와 위자료를 모두 합해 천만원을 주겠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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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위자료가 280만원이 되는건데 멀쩡한 사람 배를두번수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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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칫하면 거즈가 곪아 목숨에 지장이 있을수도 있는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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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사 사무실에서도 다합해 천만원정도인게 맞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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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무지 이해도 안가고 믿음도 안갑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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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보니 원래 의료사고가 꽤 있던 병원이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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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이나 소비자고발 같은 프로그램에 제보하겠다고 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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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의 피해자들에게 그럼 법대로 하라며 도리어 화를내는 병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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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법이 있을까요? 280만원이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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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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