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드립니다
안정근
75세되신 어머님 문제를 상의 드리고자 합니다
한15년 정도 당뇨를 앓고 계셨는데 몇 년전부터 눈에도 문제가 있어서
서울의 모 종합병원 안과에서 양 쪽 눈 백내장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당시 당뇨가 좀 심하셨고 당뇨에서 오는 시력저하라는 진단을 내렸는데
금 년 2월경 한 쪽 눈이 완전히 시력상실이 되어서 장애 판정까지 받았습니다
이전 부터 두통증세는 자주 호소 하셨고 시력상실 후 두통, 구토 증세가
심해서 한 달 전 쯤 MRI 촬영을 해보았는데 뇌하수체선정이 너무 크게
나타났습니다. 실제 그때문에 시력도 상실된거라 하구여
종합병원 안과 주치의는 안과 치료 중 단 한차례도 뇌 신경 검사는 의논한
적이 없었고 가족들은 당뇨에 의한 시력손상으로만 보고 있었고
실질적으로 뇌하수체선종 치료 시기를 놓친것 같은데
해당 병원 안과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