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문의 드립니다 박호균 변호사

뇌하수체선종으로 인해 안과적 증세가 발생하였을 경우 시야가 줄어드는 증세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뇨 혹은 노인성 백내장으로만 진단 후 진료에 임했을 경우, 일부 책임이 인정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예상 배상액은 뇌하수체선종의 치료 가능성, 향후 치료방법, 기대여명 등의 요인도 함께 평가해 보아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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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근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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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세되신 어머님 문제를 상의 드리고자 합니다
> 한15년 정도 당뇨를 앓고 계셨는데 몇 년전부터 눈에도 문제가 있어서
> 서울의 모 종합병원 안과에서 양 쪽 눈 백내장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 당시 당뇨가 좀 심하셨고 당뇨에서 오는 시력저하라는 진단을 내렸는데
> 금 년 2월경 한 쪽 눈이 완전히 시력상실이 되어서 장애 판정까지 받았습니다
> 이전 부터 두통증세는 자주 호소 하셨고 시력상실 후 두통, 구토 증세가
> 심해서 한 달 전 쯤 MRI 촬영을 해보았는데 뇌하수체선정이 너무 크게
> 나타났습니다. 실제 그때문에 시력도 상실된거라 하구여
> 종합병원 안과 주치의는 안과 치료 중 단 한차례도 뇌 신경 검사는 의논한
> 적이 없었고 가족들은 당뇨에 의한 시력손상으로만 보고 있었고
> 실질적으로 뇌하수체선종 치료 시기를 놓친것 같은데
> 해당 병원 안과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건가요?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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