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유공자 비해당통보
관리자
사고 경위를 입증할 증인이 있고 입대 전에 어깨부위에
치료를 받은 병력이 없다면 국가유공자 등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해당결정은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하여야 하는데
시간이 경과하여 이를 다툴 수는 없고
다시 유공자 등록을 신청하시고
비해당결정이 나오면 이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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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창식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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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약고 탄약취급병으로 근무하면서 군단 탄약고심사가있었습니다. 진급에 눈이먼 소령중대장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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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달동안 하루 13~15시간씩 강당만한 탄약고 20개동 탄약을 몽땅 빼고 물청소하고 다시 집어넣는 작업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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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던중 70~80kg 대포알을 어깨에 지고 나르는 작업끝에 쇄골쪽 통증을 느껴 진료를 받았고 육군철정병원을 거쳐 원주 국군병원으로 후송되어졌습니다.원주 국군병원에서는 우쇄골관절탈구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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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2개월간의 병원생활후 ...수술은가능하나 수술후 상태가호전될가능성이 적어 더이상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군의관의 최종진단과 보직변경추천서를 받고 부대로 복귀..보직변경을받고 복무후 만기전역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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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히 당시 군의관이 제대를 시켜주려했었는데...부모님의 반대로 부대로 복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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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까지도 팔을 어깨높이이상 들어올리면 쇄골이 툭 하고 탈구되었다 팔을내리면 다시 들어가고 그럴때마다 쇄골쪽에 순간감전된듯한 극심한통증이 느껴집니다. 수술이 안된다고 하니 그냥 조심하며 살아가고있는데 요즘은 팔을올리지 않은상태에서도 통증이 느껴져서 더 심해지는게 아닌가하는 두려움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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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전 지인의 권유로 유공자등록신청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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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돌아온 답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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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쇄골탈구로 입원한것이 병원기록상 확인되었으나 그 원인이 선천적인 뼈의 기형이 때문일것이라는 당시 군의관의 소견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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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탄약고작업을 하다 다친것이 아닌 축구를하다 넘어져서 다친것으로 서류작성이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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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이유로 비해당통보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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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가차고 어이없을뿐입니다. 아마 진급에 눈먼 중대장이 당시 다친이유를 축구하다 다친걸로 고쳐놓은모양입니다. 그때 탄약고 작업으로 쇄골탈구가 된걸 증언해줄 군동료들도 아직 한두명 연락되고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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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선천적기형때문에 쇄골탈구라니요....군대가기전20년넘게 어깨통증한번못느끼고 병원한번안다녀보고 멀쩡하게 살았습니다. 역기도 번쩍번쩍 들어올리던 어깨가 군대에서 갑자기 망가져서 이제는 베드민턴도 잘 못칠정도가 되어버렸는데 선천적기형이라니요? 기형인사람을 군대에서 데리고갔다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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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울하고 답답해서 비해당통보후 일정기간내에 행정소송을 내려고했으나...일반인이 하기에는 너무 어려워보이고 .... 하는일도 바쁜관계로 차일피일 미루다 거의 10개월이 지나버렸습니다.
> 이런경우 다시 유공자 신청이나 행정소송을 낼수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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