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아버님이 폐암말기
박호균 변호사
폐암의 유형에 따라 종합병원 입원당시와 건강검진 당시에 적절한 진단이 이루어져 치료가 어느 정도 가능한 경우에는 위자료/향후 치료비 일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2-3달 정도 전에 정확한 진단을 하였더라도 예후에 큰 영향이 없는 유형에 해당한다면, 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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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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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설명을 해야할지~
> 8월말에 아버님이 가슴에 진통이 심해서 대학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갔습니다.여러가지 검사결과 폐암 말기 길어야 두달이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 70이 넘으신 노인인데~~너무 허망함과 동시에 2~3월경에 중풍증상이 있어 종합병원에 입원했었고 그당시에도 MRI검사도 하고 이것저것 검사도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6월에도 회사에서 운영하는 건강검진도 받으며 체크를 다햇었는데 전혀 언급이 없었어요..
> 이럴경우 너무나도 억울하고 아버님이 너무나도 불쌍한데~아직 아버님에게는 이사실을 알리지 않은상태이고요..
> 법에 호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