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 가능성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전찬혁
다른게 아니라 제가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중에 입대당시에도 전혀
없었던 고혈압 신장결석 다낭신으로 소집해제3개월남기고 재신체검사
신청서을 복무기관통해 서류접수하여 병무청으로부터 병역면제6급
통보받고 의병제대 하였습니다. 중요한거는 이사안으로 인해서
국가 유공자 등록에 대한 가능성 여부 인데요. 논산훈련소입소하여
4주훈련받을때나 훈련소입소전에 받은 징병검사에서 아무런 이상이
없었습니다. 단지 시력이 안좋아서 4급보충역 판정 받은거뿐이고요.
다른 이상 소견은 전혀없었습니다. 그런데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중에
해당질병이 발현했고요. 질병관련 사안을 담당공무원이 알고도 [병원지료시
마다 의사소견서,의사진단서첨부함] 적절한 조치을 전혀 취하지않고
지속적으로 단순노무을 단독으로 업무수행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담당공무원이 질병악화 관련하여 재신체검사신청을
제출하여 그 해당사안에 대한 서류을받아 제출 하였는데도 불구
지속적인 업무수행을 의병전역하는 당일날까지 지속시켰으며.
2008년부터 의병전역하는 당일 2008년10월16일까지 그렇게 배치해달라던
신규공익을 전혀 배치시키지않다가 제가 의병전역하는 당일전에 배치
시키점등 [신규공익배치가 전혀없어 제가 근무하는과에는 2008년부터
신규공익배치을 전혀받지 못했던 사안입니다.]업무적인 스트레스와
과로로 인해 입대전에 전혀없던 질병이 발현하였고 전문의소견상
고혈압관리가 중요하다하여 다낭신에 대한
악화속도을늦추고자 공익근무중이었던 2008년 8월달부터
DILATREND Tab 25mg , EXFORGE Tab 10/160mg , TOREM Tab 5mg
복용중입니다. 질병은 공익근무요원복무중에 발현하였으며
서고에서 업무수행중 세무관련지로용지 운반 정리 포장 작업중에
심한 옆구리통증이와서 이후 담당자에게 별도조치 요구하였으나
개선사안이 전혀없었고 질병이 악화되어 결국 2008년 5월26일 근무지로
출근도중 옆구리 동통이 심하고 걸음을 제대로 걸을수없어서 응급실로
내원 입원치료후 지속적인 업무수행으로인해 질병악화사안으로 제신체
검사신청하여 중앙신체검사소에서 신체검사결과서을 받아 근무지 담당자
에게 제출하였으나 아무런 조치도 못받고 의병전역날까지 지속적인 업무
수행 2008년 10월 16일 의병전역 하였습니다.
서고 세무과에서 자동차세 시세 도세 주택세 주민세 등 지료납부용지을
은행직원이 가져다 줍니다 세무과 해당부서로 그럼 제가 납부용지을
받아 분류작업하고 전산입력할 수기분은 직접입력하고 납부용지와
수기용지는 서고에 보관하게됩니다. 서고에 올라가서 분류한 납부용지
을 박스에 포장작업합니다 포장완료한 박스는 보관대에 올려놓습니다.
이작업을 세수가많은달이면 매일 그렇지않으면 몇개월합친걸 한번에
작업합니다. 분량이 많으면 보통 카트2대 분량이 나오고 이작업을
패쇄적인 서고 라는 환경에서 한여름철에 에어콘 선풍기도 안돌아 가는곳
에서 질병에 악화되었는데도 계속 지속할수밖에없었습니다. 당연히
일을 당일날 못끝내면 계속 연달아서 해야됩니다. 그럼 무리해서라도
당일날 끝냅니다. 2008년부터 근무지에서 신규공익을 못받는건지
아니면 일부러 안받는건지 몰라도 저혼자 일했습니다. 의병전역하는
당일까지 말이죠. 고혈압으로 인한 국가유공자등록 가능성과
고혈압으로인해 악화된 다낭신으로 인한 국가유공자등록 가능성
이 두가지 사안으로 국가유공자등록된 사례가 있는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