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관련입니다.
박용갑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아버님이 국가유공자 이시라서 제가 직장인 이지만 국민건강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에 회사에서는 아예 가입하라는 말도 없었고 의료보험증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2년전에 회사를 옮겼는데 여기서 의료보험 가입 신청을
받을때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도 저에게 가입을 꼭 해야된다고 이야기해주지도 않았구요
그런데 갑자기 여태까지 의료보험비를 정산해서 물어야 된다고 합니다.
일단 직장을 다니면서 국가유공자인 아버님 밑에 의료보험 들어가 있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둘째 건강보험 관리공단에서 직무를 태만해서 여태 미적용된 의료보험을
이제와서 전부다 소급해서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가입하게 되면 현시점에서부터 내야하는게 아닌지 궁급합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여태 공단이나 회사에서 그냥 치부하고 넘어간 걸
개인에게 미루는 것이 도의상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법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 문의드립니다.
법을 잘 모르는 서민으로서 어이가 좀 없기도 하고 무조건 해야한다는식의
기업과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법에 명시되어 있다면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하겠지만
기업과 공단의 태만함으로 개인이 피해를 봐야하는 것인지..
꼭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