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국민건강보험관련입니다. 박호균 변호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의료보호를 받는 자(출처 : 국민건강보험법 제09079호 2008.3.28 )는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부친으로 인해 의료보호 상태였다면, 질문자의 입장이 옳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측에 착오가 있었는지, 질문자의 사정을 전달하고, 안내에 따라 불복하는 방법을 찾아 보기 바랍니다...


물론 예외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간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상황도 올 수 있고, 이 경우 공단측의 직무태만과 법령에 따른 질문자의 납부의무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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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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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국민건강보험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 아버님이 국가유공자 이시라서 제가 직장인 이지만 국민건강보험에
> 가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 전에 회사에서는 아예 가입하라는 말도 없었고 의료보험증도 나오지
> 않았습니다.
> 그런데 제가 2년전에 회사를 옮겼는데 여기서 의료보험 가입 신청을
> 받을때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 회사에서도 저에게 가입을 꼭 해야된다고 이야기해주지도 않았구요
> 그런데 갑자기 여태까지 의료보험비를 정산해서 물어야 된다고 합니다.
>
> 일단 직장을 다니면서 국가유공자인 아버님 밑에 의료보험 들어가 있는게
>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 둘째 건강보험 관리공단에서 직무를 태만해서 여태 미적용된 의료보험을
> 이제와서 전부다 소급해서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이제 가입하게 되면 현시점에서부터 내야하는게 아닌지 궁급합니다.
> 제가 생각하기로는 여태 공단이나 회사에서 그냥 치부하고 넘어간 걸
> 개인에게 미루는 것이 도의상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 법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 문의드립니다.
>
> 법을 잘 모르는 서민으로서 어이가 좀 없기도 하고 무조건 해야한다는식의
> 기업과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 법에 명시되어 있다면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하겠지만
> 기업과 공단의 태만함으로 개인이 피해를 봐야하는 것인지..
>
>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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