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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인정이 가능 한지요 김진석
부친은 지리산 공비 토벌대의 전투에 참전 상해를 입어 상의를 증명하는 증이 두장이 있습니다. 당시 이를 국가에서는 공시 하였다고 하나 무학이며 글을 모르던 부친은 그냥 가지고 있으면 저희들에게 혜택이 있을 거라 생각 하다가 돌아 가시고 난 뒤 유품에 상의증이 있어 보훈청에 알아보니 시효가 없다고 하니다 참전만 하였어도 인정을 받는 시대에 상의까지 입고 평생을 지낸것을 생각하니 억울 합니다. 국가유공자 지정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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