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국가유공자 인정이 가능 한지요 관리자
국가유공자 등록에는 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오래 되었더라도 전투에 참전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을

입증하면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습니다...

상이증과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되더라도 상이자가 사망한 경우 자녀들이

성년이 된 경우 보훈혜택은 제한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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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석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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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친은 지리산 공비 토벌대의 전투에 참전 상해를 입어 상의를 증명하는 증이 두장이 있습니다. 당시 이를 국가에서는 공시 하였다고 하나 무학이며 글을 모르던 부친은 그냥 가지고 있으면 저희들에게 혜택이 있을 거라 생각 하다가 돌아 가시고 난 뒤 유품에 상의증이 있어 보훈청에 알아보니 시효가 없다고 하니다 참전만 하였어도 인정을 받는 시대에 상의까지 입고 평생을 지낸것을 생각하니 억울 합니다. 국가유공자 지정이 가능한지요..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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