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병원과실인정여부 박호균 변호사

입원 당시 환자의 증상, 진단명, 투약 및 치료 내용, 최종적인 사인 등을 토대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망 경위에 비추어 부검이 시행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결과가 궁금합니다...


관련 자료 및 부검감정서 확보 후 재문의 바랍니다...

=======================================
한승준님의 글입니다.
=======================================

> 허리토증으로 병원에 입원하던중 머리두통을 호소하였으나 소화제성분의 주사를 맞고 수면을 취하고 난후 도저히머리가아파서 병원담당자들도 모두퇴근하여 잠시외출하여 어머니집에서 잠을청한뒤 새벽04시경병원으로 들어오려고하였으나 병원문이 잠겨있고 당직실에 여러차례 전화를 시도 하였으나 전화도 받지않아서 병원 앞에서 사망한 사건임 이에 병원과실여부 판단부탁합니다
면책공고

본 사이트의 내용은 본 법인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므로,
여하한 조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자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