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소송을???? 김진향
제가 임신을해서 산부인과에서 재왕절개로 수술했어요! 첫째를 재왕절개했다고 산부인과에서 재왕절개만 권유하고 재왕절개만할수있다고해서요~ 제가 원래 첫째도 그곳에서 재왕절개로 출산을해서 둘째도 그병원을 선택했고 의사말대로 했는데, 아이를 낳고 다음날 제가 쓰러져서 산부인과에서 응급조치를하고 아이낳고 이틀인가 삼일돼는날 하여튼 쓰러지고 다음날 또 쓰러져서 대학병원으로 산부인과에서 옳겼는데, 제가 거의 죽을지경이었다고,그리고 조금만 늦었어도 죽었을거라고 대학병원에서도 희망이없다고 보호자들에게 얘기했다고하내요! 병명은 패동맥 색전증으로 수술을했어요.이럴땐 소송이 어떻게돼는지 궁금하고요 지금 재가알기로는 그산부인과에서 저말고도 이렇게 증상을보여 죽은 사람이있다고 들었고 소송중인사람도있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한달에 한번정도는 119에 도움으로 항상 대학병원으로 이송도 하고 했다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수술은 잘하면 식물인간 아님 사망이라고 까지하셨는데, 이건 어떻게 일처리를 해야하는지. 그리고 제가 산부인과에서 수술은 본원장에게 받았어여 아마 수술날이 금요일이었고 제가 쓰러진날은 토요일저녁에 본원장 퇴근하고 쓰러졌는데, 그때 응급조취했던분은 부원장이었고, 일요일까지 부원장만이 응급조치를 했고 대학병원에갔을때도 조금 의식이있을때까지 전 저를 수술했던 본원장은 보지도 못했어요. 중환자실에서 의식이 돌아왔을때는 산부인과에서 두사람이 제가 퇴원하기까지 두번에서 세번정도 면회를왔고 본원장은 볼수없었어요,그리고 제가 의식돌아오고 신랑이 정신좀차리고 산부인과가서 의무기록부를 띠어달라고 했더니 6시간만에 띠어줬다고 하더군요!이건 저희쪽에서 실수한것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해도 소송을 할수있을까요?좋은 답변 부탁드려요!!!!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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