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군경 및 국가유공자 질문입니다
예봉해
부사관(하사)으로 전역한지 1년정도 되었습니다
군복무시절 주말근무중에 전화받으러 가던중 계단에서 미끄러져서
굴러떨어졌습니다. 그 사고로 우측 전방 슬관절 건열골절 판정을 받았으나
수술은 받지 않았습니다.
후에 후유증이 있습니다. 양반다리를 하기 어렵고(무릎이 쑤시고 발이 저립니다.)
운동도 하기 힘듭니다. 전역을 한 지금도 아직 후유증이 남아 있습니다.
혹시 상이군경으로 국가유공자가 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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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7년 10월 일요일 오후 4~5시경 전화받으러 계단을 오르던중 미끌어져 다침.
2. 다음날(월요일) 의무실 방문하였으나 군의관이 엑스레이나 CT,MRI 등의 촬영이 불가능하니
민간병원에 가서 검사와 치료를 받으라고 권유
3. 오후에 동네 정형외과 방문, 엑스레이 결과 단순 타박상이라고 진찰함.
4. 심한통증으로 밤새 잠을 못자고 다음날(화요일) 출근후 1시퇴근 -> 종합병원 방문
5. 의사 진료 및 MRI 검사후, 의사가 입원 권유 -> 입원
6. 다음날(수요일) 검사 결과 우측슬관절견열골절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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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3일정도 했던걸로 기억납니다. 부대장(당시 김모중령)이 인원부족을 이유로 출근하라고 강요했습니다.
그래서 깁스한채로 목발을 짚고 출근했었지요. 사실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해서 더 안 좋아졌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전공사상심사도 받지 못했던것은, 군의관의 말대로 민간병원 진료를 받았으나
군법에는 위급,또는 군병원에서의 치료가 불가능할시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걸로 되어있다며
국군수도병원에 가서 입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공사상심사 조차 받지 못하고, 치료비 전액도 본인이
부담하였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치료비를 전액 보상받거나 혹은 상이군경으로 국가유공자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당시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여 생긴 후유증에 대하여 당시 근무했던 군의관이나 지휘관에게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소송도 고려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