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상이군경 및 국가유공자 질문입니다
관리자
사고 당시 출근하여 근무 중에 다쳤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있다면 비록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공상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수술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여 공상을 인정받는다고 하더라도
등급을 받을 수 있는지는 불확실 합니다...
원칙적으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는 것보다
국가유공자로등록하는 것이 훨씬 더 이익이므로
유공자등록 신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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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봉해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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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사관(하사)으로 전역한지 1년정도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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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복무시절 주말근무중에 전화받으러 가던중 계단에서 미끄러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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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러떨어졌습니다. 그 사고로 우측 전방 슬관절 건열골절 판정을 받았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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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술은 받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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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에 후유증이 있습니다. 양반다리를 하기 어렵고(무릎이 쑤시고 발이 저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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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도 하기 힘듭니다. 전역을 한 지금도 아직 후유증이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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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상이군경으로 국가유공자가 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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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7년 10월 일요일 오후 4~5시경 전화받으러 계단을 오르던중 미끌어져 다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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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다음날(월요일) 의무실 방문하였으나 군의관이 엑스레이나 CT,MRI 등의 촬영이 불가능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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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병원에 가서 검사와 치료를 받으라고 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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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오후에 동네 정형외과 방문, 엑스레이 결과 단순 타박상이라고 진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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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심한통증으로 밤새 잠을 못자고 다음날(화요일) 출근후 1시퇴근 -> 종합병원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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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의사 진료 및 MRI 검사후, 의사가 입원 권유 -> 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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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다음날(수요일) 검사 결과 우측슬관절견열골절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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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원 3일정도 했던걸로 기억납니다. 부대장(당시 김모중령)이 인원부족을 이유로 출근하라고 강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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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깁스한채로 목발을 짚고 출근했었지요. 사실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해서 더 안 좋아졌을지도 모른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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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전공사상심사도 받지 못했던것은, 군의관의 말대로 민간병원 진료를 받았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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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법에는 위급,또는 군병원에서의 치료가 불가능할시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걸로 되어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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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군수도병원에 가서 입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공사상심사 조차 받지 못하고, 치료비 전액도 본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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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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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궁금한것은 치료비를 전액 보상받거나 혹은 상이군경으로 국가유공자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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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당시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여 생긴 후유증에 대하여 당시 근무했던 군의관이나 지휘관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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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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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부탁드립니다. 소송도 고려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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