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화상으로인한 국가유공자 승급관련
최영호
행정소송을 하였으나 재결결과 기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심판 청구취지 및 이유입니다
피청구인이 2009.07.29. 청구인에 대하여 상이등급 7급 401호 판정 재결구함
청구인은 1995.05.25. 군복무중 범프카 운전기사 과실로 인해 전기감전(22,900볼트)사고로 국군수도통합병원과 국군광주병원에서 화상치료(7개월)를 받았으며 군의관 최종차트에 신체체표면 10%의 영구화상(반흔) 소견을 받았습니다.
청구인은 2009.07.21 부산지방보훈병원에서 실시한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결과 (신체의 약10%의 화상흔이 있고 변색이나 색소탈식으로 인한 백반은 거의 없으나 증상 있음.)7급을 받았으나, 상이등급구분표 6급 2항 90호(체표면의 1/10 이상에 화상 또는 이에 준하는 손상을 입은자)의 조건에 해당되며,
일반화상 전문병원 원장님 진단 (Lund & Brower법)에의한 체표면의 12%의 소견결과를 받은바
상이등급을 7급 401호에서 6급 2항 90호로 승급신청을 청구 합니다.
다음은 부산지방보훈처에서 행정심판 위원회에 보낸 내용입니다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사람의 눈에 띄는 정도 이상의 흉터가 남아 있는 자
(1) 두부에 있어서는 가장 긴 쪽의 길이가 10센티미터 이상인 반흔 또는 두개골 손상
(2) 안면부에 있어서는 가장 긴 쪽의 길이가 5센티미터 이상인 반흔 또는 선상흔, 가장 긴 쪽의 길이가 3센티미터 이상인 조직함몰, 관골·하악골 등의 손상으로 타인에게 심한 불쾌감을 주는 추상
(3) 경부에 있어서는 가장 긴 쪽의 길이가 10센티미터 이상의 반흔
· 염소성 여드름 또는 만발성피부포르피린증 등으로 안면부에 가장 긴 쪽의 길이가 5센티미터 이상인 반흔으로 추상이 있는 자
· 염소성 여드름 또는 만발성피부포르피린증 등으로 체표면적의 36퍼센트 이상에 피부병변이 있는 자
재결 결과를 확인하니 기각이 되었네요..
우선 상위등급구분표와 신체부위별 상위등급구분표의 내용이 다른점이 궁금달라서 해석의 차이가 있는듯하고요
만약 행정소송을 하면 승소가 가능한지 여부 및 비용은 어느정도 드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