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전기화상으로인한 국가유공자 승급관련
박호균 변호사
상이등급구분표는 대통령령으로 대강의 등급기준을 정하고
보다 상세한 기준은 시행규칙인 신체부위별 상이등급결정표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상이등급구분표는 상위규정으로 시행규칙보다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체표면적 비율에 따른 화상의 경우 대통령령에는 규정이 되었으나 시행규칙에는 따로 규정을 하고 있지 않는데, 시행규칙에 빠진 이유를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데요...
체표면적에 따른 등급평가를 완전히 배제하는 취지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러한 경우 상위규정인 상이등급구분표가 기준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2%의 영구화상을 입었다면 한 번 다투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송비용에 대하여는 사무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02-3477-6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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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호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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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소송을 하였으나 재결결과 기각이 되었습니다.
> 다음은 행정심판 청구취지 및 이유입니다
> 피청구인이 2009.07.29. 청구인에 대하여 상이등급 7급 401호 판정 재결구함
> 청구인은 1995.05.25. 군복무중 범프카 운전기사 과실로 인해 전기감전(22,900볼트)사고로 국군수도통합병원과 국군광주병원에서 화상치료(7개월)를 받았으며 군의관 최종차트에 신체체표면 10%의 영구화상(반흔) 소견을 받았습니다.
> 청구인은 2009.07.21 부산지방보훈병원에서 실시한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결과 (신체의 약10%의 화상흔이 있고 변색이나 색소탈식으로 인한 백반은 거의 없으나 증상 있음.)7급을 받았으나, 상이등급구분표 6급 2항 90호(체표면의 1/10 이상에 화상 또는 이에 준하는 손상을 입은자)의 조건에 해당되며,
> 일반화상 전문병원 원장님 진단 (Lund & Brower법)에의한 체표면의 12%의 소견결과를 받은바
> 상이등급을 7급 401호에서 6급 2항 90호로 승급신청을 청구 합니다.
>
>
> 다음은 부산지방보훈처에서 행정심판 위원회에 보낸 내용입니다
>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사람의 눈에 띄는 정도 이상의 흉터가 남아 있는 자
> (1) 두부에 있어서는 가장 긴 쪽의 길이가 10센티미터 이상인 반흔 또는 두개골 손상
> (2) 안면부에 있어서는 가장 긴 쪽의 길이가 5센티미터 이상인 반흔 또는 선상흔, 가장 긴 쪽의 길이가 3센티미터 이상인 조직함몰, 관골·하악골 등의 손상으로 타인에게 심한 불쾌감을 주는 추상
> (3) 경부에 있어서는 가장 긴 쪽의 길이가 10센티미터 이상의 반흔
> · 염소성 여드름 또는 만발성피부포르피린증 등으로 안면부에 가장 긴 쪽의 길이가 5센티미터 이상인 반흔으로 추상이 있는 자
> · 염소성 여드름 또는 만발성피부포르피린증 등으로 체표면적의 36퍼센트 이상에 피부병변이 있는 자
>
> 재결 결과를 확인하니 기각이 되었네요..
> 우선 상위등급구분표와 신체부위별 상위등급구분표의 내용이 다른점이 궁금달라서 해석의 차이가 있는듯하고요
> 만약 행정소송을 하면 승소가 가능한지 여부 및 비용은 어느정도 드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