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뇌종양으로 인해 문의드립니다.
관리자
국가유공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뇌종양이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하거나 급속히 악화되어야 합니다...
관련이 있는 요인으로는 과로 스트레스 무리한 육체활동 등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러한 요인들과 뇌종양과의 관련성에 대한
확립된 의학견해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주 극심한 과로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되지 않는 한 군복무관련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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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반석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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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가 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라 저는 얼마전에 직업군인 공군 하사로 근무하다가 뇌종양으로 인해 쓰러져서 국군수도통합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의가사 전역을 하게 된 노반석이라고 합니다.
> 첫번째 쓰러진 것은 4/3일 부대 옆에 있는 산에서 수목제거 중에 갑작스런 경련에 한차례 쓰러졌고 그땐 그래도 별걱정 없이 계속 근무하다가 4/13일날 사무실에서 컴퓨터 앞에서 작업도중에 또 한차례 쓰러져 병원에서 MRI촬영결과 문제는 뇌종양이란것으로 판정되어 수도통합병원에 입원한 후 수술은 일단 뒤로 미루고 집에서 요양하게 됐고 10/31일 날짜로 의가사 제대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비전공상 심의를 받게 됐고 국가유공자가 될 수 없다는 결과를 받게 됐는데 주변 사람들도 그렇고 제 마음도 하나같이 국가유공자가 되야겠다는 마음에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 수통에서는 제 상이등급이 7급으로 판정됐다고 합니다. 주변에서도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며 이런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해야 된다고 해서 저도 행정소송을 해볼려고 하는데 더 확실하게 잘 해내고 싶어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
> 수고가 많으신줄 알지만 아무쪼록 좋은 답변 기다립니다.
> 그리고 더 필요한 내용이 있다면 말씀하십시오. 제 능력 닿는만큼은 다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