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거분 취소 소송문의합니다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유공자 비해당 받아 취소 소송 제기할 생각인데요
몇가지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소제기기한이
처분을 받은 90일 이내 또는 처분을 안 1년이내 인가 ?라고 하던거
같은데요 그게 무슨뜻입니까?
90일 이내 1년 이내 기한 차이가 큰거같은데요
처분서류를 못받았을시에 처분을 안 1년이내가 적용되는건가요?
그리고 소송 걸어서 만약 최악에 진다고 한다면 앞으로 그걸로 끝입니까?
아니면 나중에 다시 취소 소송을 걸수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