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등록거분 취소 소송문의합니다
관리자
비해당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소송에 패소하는 경우 다시 신청하여 비해당 결정을 다툴 수는 있으나
별다른 사정변화가 없다면 같은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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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합니다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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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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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유공자 비해당 받아 취소 소송 제기할 생각인데요
> 몇가지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
> 소제기기한이
> 처분을 받은 90일 이내 또는 처분을 안 1년이내 인가 ?라고 하던거
> 같은데요 그게 무슨뜻입니까?
>
> 90일 이내 1년 이내 기한 차이가 큰거같은데요
> 처분서류를 못받았을시에 처분을 안 1년이내가 적용되는건가요?
>
> 그리고 소송 걸어서 만약 최악에 진다고 한다면 앞으로 그걸로 끝입니까?
> 아니면 나중에 다시 취소 소송을 걸수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