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안녕하세요..
박호균 변호사
아이에게 추가적인 이상 소견 등을 확인해야 겠지만, 현재까지 판례태도를 종합하여 보면 모자보건법령에서 허용하는 인공임신중절사유가 있었느냐에 따라 책임 인정 여부가 크게 달라집니다...
위 법령에서 허용하는 중절 사유가 있었을 경우에는, 배상 요구 등 법적 조치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고, 반면 그 반대인 경우에는 잘못이 인정되더라도 소액의 위자료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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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y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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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얘기는아니지만 제일같아서 이렇게 문의드려요,,
>
> 정말친한오빠가,,,
> 몇일전에 애기를 낳았어요,,
> 그런데,,
> 분명 병원에서는 검사를 다했고 아무런 이상도 없다고 했는데,
> 출산을 해보니,,팔이 하나가 없다고하네요,,
> 제가 들어도 정말 가슴아픈데 부모입장에서는 정말 억장이 무너지고,,
> 산모는 어떻겠어요..
> 분명 이건 병원탓인데,,
>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 지금 변호사를 찾고 있는데,,
> 저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글을 올려요,,
> 분명 출산전에 모든검사와 아무이상없다는 병원측이 분명 잘못되었다고
>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