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치과 의원입니다. 관리자
환자측과 어느 정도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질문 내용처럼 상급병원의 진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에 따라 전원 조치를 한 경우 이를 두고 진료거부로 평가하기는 쉽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또한 불필요한 부분을 이유로 인터넷 상에 악성글을 반복적으로 게재하는 행위는, 형사적 제재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민사적 배상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다만 위에서 언급한 법적인 조치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환자측에서도 불만을 호소하고 있는 데에는, 의료인인 질문자 외에도 질문자의 직원 등의 설명 등 일부 시스템상의 문제에 거부감을 느끼는 등의 이유가 있을 수 있으므로, 나름대로 문제점을 찾아 볼 필요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splus님의 글입니다.
=======================================

> 치과특성상 치과의사가 진료해야하는 부분과 치위생사가 담당해야할 부분이
> 있는데 신경치료를 받는중 환자가 진료시 작은 부분까지 원장이 직접 해주길
> 원해 그렇게 치료를 해주었습니다. 치료하면서 술자를 아주 힘들게 했습니다.
>
> 그런데 네이버 병원 홈페이지에 악성댓글을 달아 이병원은 치위생사가 진료
> 를 많이 하는 것처럼 글을 올리고 그것이 불법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 그리고 몇달전 또다른 악성댓글(원장이 상담을 충분히 해주지않고 잘난척을
> 한다)도 이 환자가 달았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
> 솔직히 이런 댓글을 달면서 겉으로는 치료에 만족한다고 하는데 이 환자의 진심을 믿을수 없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인것 같고 치료가 끝나면 또 어떤 트집을 잡을지도 두려워(치료시 정말 힘들게 하는 분이었습니다) 정중하게 대학 병원을 권유드렸습니다.
>
> 진료챠트 복사본과 의뢰서에 치료내용을 상세히 담아 대학병원에서 후치료에
>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드렸습니다. 환자분도 충분히 납득하셨다
> 고 생각했구요.
>
> 그런데 보건소에 민원을 넣어 흥분해서 난리를 치며 저희 병원이 진료거부를
> 했다고 민원을 넣었다는 군요.
>
> 환자는 다시 병원에 와서 민원을 취소할테니 치료를 부탁한다고 여기보다 좋은 병원은 없다고 치료에 불만이 없으니 치료를 다시 받고 싶다고 합니다.
>
> 환자는 젊은 여자환자이고 병원 간호사입니다.
> 겉으로는 착한척 얘기하는데 자신의 홈피에는 뒷일을 감당하려면 조심하라는
> 협박성 문구가 적혀있네요.
>
> 환자가 사이코 같아서 도대체 무슨일을 저지를지 걱정이 됩니다.
> 이런 것도 진료거부가 되는 건가요?
>
> 의료인이 무슨 죄인 인가요?
면책공고

본 사이트의 내용은 본 법인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므로,
여하한 조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자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