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오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가능여부 안성실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에도 상담을 받았지만 좀더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고 싶어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10월 3일 저녁경에 집에서 넘어지면서 우측 수부 제5수지제일 윗쪽 첫째마디를 다쳤습니다.
그날은 그냥 괜찮아지겠지 하고 넘겼는데 뒷날 4일 아침에 일어나보니 외관상으로는 손톱에 조금 핏기가 맺히고 손가락 움직일때마다 아프고 통증도 심하고 많이 좀 부어있어서 부산 주례동에 위치한 삼선병원 응급실에 내원했습니다.
X-ray검사 판독을 하신 응급실 담당의사선생님께서는 뼈에 금이 좀 간거 같다고 정확한 명칭은 기억나진 않지만 뭐가 잘못되면 수술까지 할지도 모르겠다고 입원을 하겠냐해서 안하고 통원치료를 받겠다고 답변을 드리니 그럼 내일(5일) 외래에 다시 내원해서 외래진료를 정확하게 받아보라고 하면서 손가락에 스프린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5일 오전에 다시 병원에 내원해서 외래진료를 보신 담당의사선생님께 4일 응급실 상황을 말씀드렸더니 4일에 찍은 X-ray를 보시곤 뼈에는 아무이상이 없고 단지 인대만 조금 다쳤다고 하시면서 일주일치 약물처방만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에 한번씩 3주를 병원에 갔습니다.(10월 5일, 10월 12일, 10월 19일)
하지만 약물치료때문인지 간혹 있는 통증말고는 통증은 많이 사라졌지만 병원갈때마다 의사선생님이 손가락을 만져보실때마다 아프다고 했지만 그냥 손가락 인대는 좀 오래 간다고만 하시곤 여전히 약물치료만 했습니다.
하지만 붕대가 헐거워져 새로 감을때마다 손가락이 구부러지지도 않고 그때마다 통증이 너무 심하고 해서 정형외과 전문병원에 한번 가 봐야겠단 생각으로 10월 30일에 초량에 위치한 세일병원에 내원해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결과 원위지절간관절부 골성 추지 및 기저부 골절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수술을 해도 예전대로 원상복귀는 어렵다고 운동장애가 온다고 말씀하시더군요.
뼈 골절은 시간이 지나서 치료할수록 운동장애가 올 확률이 많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일단 수술을 권유를 하시길래 31일에 바로 수술을 하였습니다.(금속내고정술 시행)
지금 현재는 치료중이며 6주후 핀 박은 걸 뺀다고 합니다.
그 후에도 재활치료는 계속 받아야하구요.
그닥 중요한 손가락이 아니라 다행이라고는 하시지만 사람 몸에서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병원 갈때마다 업무에 차질이 생기는 건 물론이거니와 연차나 반차를 내고 가야합니다.
일은 일대로 차질이 생기고 연차도 엉뚱하게 다 써버렸습니다 ㅜ.ㅜ
아무리 다친 손가락이 새끼손가락이고 해서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거 하나 제대로 구분을 하지 못한다면 의사로서의 자격이 조금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환자가 3주동안 갈때마다 아프다고 하면 X-ray를 한번 더 찍어보자고 할 줄은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고 (뭐 어차피 인대가 다쳤다고 생각을 했으니 더이상 X-ray찍어봤자 돈만 낭비했을수도 있겠지요)
일단 제가 원하는 건 다른 거 없습니다.
첨부터 제대로 진단을 내렸다면 수술을 굳이 안했을 상황이였을텐데 수술까지 하게 됐으니 수술비와 그동안 삼선병원에서의 진료비,세일병원에서의 진료비(앞으로 진료비 모두 포함), 그리고 병원갈때마다 썼던 제 연차수당에 대한 보상, 그리고 손가락이 심각한 장애는 아니지만 그래도 아직 결혼도 안한 여자로서는 손에 장애가 어느정도 생겼다는 거에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약간의 보상비만을 원할 뿐입니다.
혹시를 대비해서 삼선병원에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제가 삼선병원에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알고 싶고 또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도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
병원을 상대로 해봤자 이기지도 못한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걍 넘어가서도 안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의사때문에 저말고도 또 다른 피해 환자가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때문입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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