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오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가능여부 고민정 팀장

초기에 촬영하였던 방사선 사진 상에 나타난 이상소견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의무기록 뿐만 아니라 영상검사물 일체를 확보하여 검토를 받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단상의 잘못으로 인해 후유장애가 남을 경우, 일부 기왕치료비/향후치료비/일실수익(장애율에 비례)/위자료 등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성실님의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 한국소비자원에도 상담을 받았지만 좀더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고 싶어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 다름이 아니라 제가 10월 3일 저녁경에 집에서 넘어지면서 우측 수부 제5수지제일 윗쪽 첫째마디를 다쳤습니다.
> 그날은 그냥 괜찮아지겠지 하고 넘겼는데 뒷날 4일 아침에 일어나보니 외관상으로는 손톱에 조금 핏기가 맺히고 손가락 움직일때마다 아프고 통증도 심하고 많이 좀 부어있어서 부산 주례동에 위치한 삼선병원 응급실에 내원했습니다.
> X-ray검사 판독을 하신 응급실 담당의사선생님께서는 뼈에 금이 좀 간거 같다고 정확한 명칭은 기억나진 않지만 뭐가 잘못되면 수술까지 할지도 모르겠다고 입원을 하겠냐해서 안하고 통원치료를 받겠다고 답변을 드리니 그럼 내일(5일) 외래에 다시 내원해서 외래진료를 정확하게 받아보라고 하면서 손가락에 스프린트를 했습니다.
> 그래서 5일 오전에 다시 병원에 내원해서 외래진료를 보신 담당의사선생님께 4일 응급실 상황을 말씀드렸더니 4일에 찍은 X-ray를 보시곤 뼈에는 아무이상이 없고 단지 인대만 조금 다쳤다고 하시면서 일주일치 약물처방만 해 주셨습니다.
> 그렇게 일주일에 한번씩 3주를 병원에 갔습니다.(10월 5일, 10월 12일, 10월 19일)
> 하지만 약물치료때문인지 간혹 있는 통증말고는 통증은 많이 사라졌지만 병원갈때마다 의사선생님이 손가락을 만져보실때마다 아프다고 했지만 그냥 손가락 인대는 좀 오래 간다고만 하시곤 여전히 약물치료만 했습니다.
> 하지만 붕대가 헐거워져 새로 감을때마다 손가락이 구부러지지도 않고 그때마다 통증이 너무 심하고 해서 정형외과 전문병원에 한번 가 봐야겠단 생각으로 10월 30일에 초량에 위치한 세일병원에 내원해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 검사결과 원위지절간관절부 골성 추지 및 기저부 골절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 그리고 수술을 해도 예전대로 원상복귀는 어렵다고 운동장애가 온다고 말씀하시더군요.
> 뼈 골절은 시간이 지나서 치료할수록 운동장애가 올 확률이 많다고 하더군요.
> 그래서 일단 수술을 권유를 하시길래 31일에 바로 수술을 하였습니다.(금속내고정술 시행)
> 지금 현재는 치료중이며 6주후 핀 박은 걸 뺀다고 합니다.
> 그 후에도 재활치료는 계속 받아야하구요.
> 그닥 중요한 손가락이 아니라 다행이라고는 하시지만 사람 몸에서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 병원 갈때마다 업무에 차질이 생기는 건 물론이거니와 연차나 반차를 내고 가야합니다.
> 일은 일대로 차질이 생기고 연차도 엉뚱하게 다 써버렸습니다 ㅜ.ㅜ
> 아무리 다친 손가락이 새끼손가락이고 해서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거 하나 제대로 구분을 하지 못한다면 의사로서의 자격이 조금 없지 않나 싶습니다.
> 그리고 환자가 3주동안 갈때마다 아프다고 하면 X-ray를 한번 더 찍어보자고 할 줄은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고 (뭐 어차피 인대가 다쳤다고 생각을 했으니 더이상 X-ray찍어봤자 돈만 낭비했을수도 있겠지요)
> 일단 제가 원하는 건 다른 거 없습니다.
> 첨부터 제대로 진단을 내렸다면 수술을 굳이 안했을 상황이였을텐데 수술까지 하게 됐으니 수술비와 그동안 삼선병원에서의 진료비,세일병원에서의 진료비(앞으로 진료비 모두 포함), 그리고 병원갈때마다 썼던 제 연차수당에 대한 보상, 그리고 손가락이 심각한 장애는 아니지만 그래도 아직 결혼도 안한 여자로서는 손에 장애가 어느정도 생겼다는 거에 걱정이 됩니다.
>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약간의 보상비만을 원할 뿐입니다.
> 혹시를 대비해서 삼선병원에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 이럴 경우 제가 삼선병원에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알고 싶고 또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도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
> 병원을 상대로 해봤자 이기지도 못한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걍 넘어가서도 안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그 의사때문에 저말고도 또 다른 피해 환자가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때문입니다.
면책공고

본 사이트의 내용은 본 법인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므로,
여하한 조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자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