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의무기록의 범위 chang
안녕하세요~
의무기록 발급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합니다.

의무기록이라 함은 초진챠트, 재진챠트, 검사기록, 방사선 판독지 등을 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 진단서, 입원확인서, 통원확인서도 의무기록에 포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초진챠트 발급시 본인이면 신분증, 가족이면 가족관계증명서, 제 3자 이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3자의 경우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나요?

마지막으로... 의료보호 1,2종인 환자는 2차 병원 진료를 원할 시 1차 병원에서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아 와야 하는데... 이때 진료의뢰서의 적용기간이 언제까지 인지, 또한 각 진료과별로 의뢰서를 발급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예1.) 의보1종, 11월 13일 의뢰서 제출할 경우 12월 31일 부로 종료 되고 1월 1일부로 다시 제출해야 하는지 아니면 내년 11월 12일까지 효력이 발생하는 건지...
예2.)고혈압 질환이 있어 내과 의뢰서를 발급했는데 정형외과적 질환으로 진료가 가능한지...
예3.)고혈압으로 진료의뢰서를 제출했을 경우 질환이 완치될때까지 효력이 발생하는건지...

이상...주저리 주저리 올렸습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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