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의무기록의 범위
관리자
첫번째 질의와 관련하여, 의무기록은 환자의 중요한 정보가 포함된 자료이므로, 환자 본인이 아닌 제3자가 요구할 경우에는 환자 본인의 허락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기관에 따라서는 환자 본인의 인감증명서 및 환자 본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현실적으로 요구하는 제3자의 신분증 사본 등을 요구할 수 있고, 이를 부당하다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제3자 본인은 대리인으로 볼 수 있는데, 대리인의 인감증명까지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생각입니다...
두번째로 진료의뢰서의 유효기간이나 유효범위와 관련하여, 유효기간에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고(의료기관의 편의상 진료의뢰서를 요구하는 것인데, 이를 테면 의료기관에 따라서는 진료의뢰서가 없더라도 가정의학과에서 1차 진료 후 추가적인 진료가 가능합니다)...
내과 진료의뢰서를 통해 종합병원의 진료가 시작된 후, 추가적으로 정형외과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정형외과 진료도 가능할 것입니다(역시 법적인 규제의 대상이라기 보다는 의료기관에 따라 편의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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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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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의무기록 발급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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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기록이라 함은 초진챠트, 재진챠트, 검사기록, 방사선 판독지 등을 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 혹 진단서, 입원확인서, 통원확인서도 의무기록에 포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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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초진챠트 발급시 본인이면 신분증, 가족이면 가족관계증명서, 제 3자 이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3자의 경우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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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의료보호 1,2종인 환자는 2차 병원 진료를 원할 시 1차 병원에서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아 와야 하는데... 이때 진료의뢰서의 적용기간이 언제까지 인지, 또한 각 진료과별로 의뢰서를 발급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예1.) 의보1종, 11월 13일 의뢰서 제출할 경우 12월 31일 부로 종료 되고 1월 1일부로 다시 제출해야 하는지 아니면 내년 11월 12일까지 효력이 발생하는 건지...
> 예2.)고혈압 질환이 있어 내과 의뢰서를 발급했는데 정형외과적 질환으로 진료가 가능한지...
> 예3.)고혈압으로 진료의뢰서를 제출했을 경우 질환이 완치될때까지 효력이 발생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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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주저리 주저리 올렸습니다.
>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