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의료사고의 의심을 지울수가 없습니다.
박호균 변호사
질문 내용의 요지는 폐암 수술 이후 경과 관찰 기간에 갑자기 발생한 급성심근경색으로 모친이 사망하였다는 것입니다...
폐암에 대한 치료와 급성심근경색을 연결시켜 생각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건강검진이나 폐암 치료 과정의 검사결과에서 협심증을 의심할 만한 소견이 있었음에도, 심장질환에 대한 평가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급성심근경색이 발생하였다면 병원 측의 진단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병원 측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가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건강검진 기록, 폐암 치료를 받았던 병원의 외래기록, 경과기록, 간호기록, 수술기록, 검사결과 등의 진료기록 일체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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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호웅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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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제가 워낙 비통한 일을 당하여,서생님들께 몇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2006년 3월 건강검진을 받으시고 난 후 X-RAY 판독결과 폐에 조그마한 모양의 물체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건강진단을 한 병원에서 큰 병원으로 가서 검사를 하라고 해서 CT 촬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종양으로 의심이 되어서 조직 검사를 하였는데. 폐암 초기(1기)로 판명되어 확진을 하였습니다(호흡기 내과) 그래서 교수가 수술을 권해서 수술을 하였습니다.(2006년 4월10일 흉부외과 의사가 폐의 우측 1/3을 제거)그 후 어머님은 이제 나았구나 하시면서 정말 좋아 하셨습니다. 수술 후 약 10일 후에 퇴원을 하여 , 5월에 호흡기 기능 검사, 그리고 방사선 검사 등을 하였고, 경과는 좋았으며, 평상시 처럼 생활 하셨습니다. 물론 수술 후 항암치료 나 약물 복용은 일체 없었습니다. 그리고, 7월에 다시 검사를 하였는데, CT 촬영에서 정상적이지 못한 무엇이 있었는지, 의사가 약 2 개월 후에 다시 검사 하자고 했으며, 어머님께 만약 재발이 되었으면, 운명이니 뭐니 하면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으신 후 어머님의 생활은 급격히 위축 되었으며 우울증 증세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생활 중에 8월 말부터 수술한 폐 쪽이 아프시다고 하셨으며. 기침이 나고 호흡이 예전 같지 않고 좀 힘들다고 하시더군요 그 후 9월6일 검진이 있었는데, 9월9일 결과에서 의사가 암이 재발한 것 같다면서 , 빨리 입원치료를 하라고 해서 입원을 하였는데.(수술 후에는 흉부외과 정기검진) 호흡기내과에 입원 하였습니다. 그런데 호흡기 내과에서는 폐에 물이차는 현상이 발생했다고 하면서, 많은 검사 후 물을 빼는 시술을 하였습니다.(뒤에서 기구 삽입) 그 후, 물의 양이 많아 , 앞에도 기구를 삽입함) 그런데, 약 4~5일 경과 후 저녁 식사를 저와 함께 하면서, 병을 물리치고자 하는 의욕을 불태웠는데.... 갑자기 다음날 새벽에 호흡 곤란으로 중환자실로 이송 되셨습니다. 그리고. 약 하루만에 급성 심근경색이라는 직접 사인으로 운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폐암 1기 극히 초기라면서 자신을 하던 의료진 이였습니다. (폐암인데 초기1기이니까 잘라 버립시다 라고요) 그런데. 수술 후 5개월만에 어머님은 돌아 가셨습니다. 정기검진 하러, 병원에 오셨다가 어떻게 5개월만에 운명을 달리 하실 수 있는지 정말 이해가 안됩니다. 중간에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말을 의료진 한테 제가 들었다면, 이렇게 억울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폐암 말기 환자도 아닌데.. 초기 1기 환자를 이렇게 만들 수 있는건지.. 의료사고가 아닌지...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혹여, 이러한 경우를 당하신 분이 계시다면, 도움이 되는 답변과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요. 부탁 드립니다. 건강하신분 이셨습니다. 건강 검진을 받지 않으셨다면. 더 많은 시간을 가족과 함께 하실 수 있었을텐데.. 못내 제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그리고 만약에 의료사고일 경우라면, 소송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침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머님의 죽음을 밝히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