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환자보호미비 윤병모
환자가 올 7월경 서울 세브란스 병원에서 감상선 암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전 경북대학병원에서 방사능 치료를 받고자 3일 입원을 하여 방사능 격리 병동에서 치료를 받던중 19일 오후3시경 평소 우울증 증세로 3층 창문 (미는 문)사이로 추락 얼굴 팔 골반 등 에 복합 골절로 중상에 쳐해 있습니다. 환자 기록 차트 등에는 우울증 약을 복용한다고 기재 되어있고 고지도 했습니다 이경우 병원 환자보호 미비로 소송 등 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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