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치과 의료사고 질문드립니다.
고민정 팀장
피하기종 등의 증세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별다른 후유증 없이 호전될 경우, 기왕치료비/입원기간의 일실수익/위자료 등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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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영숙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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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치과에서 어금니충치치료를 받던도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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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총이라고하나요? 아무튼 에어를 잇몸에 분사하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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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해서 근육사이로 그 에어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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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더니 갑자기 호흡이 힘들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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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반쪽은 엄청 부풀어오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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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지어 눈과 목까지 번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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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놀란나머지 바로맞은편에있는 내과에갔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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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병원으로 가라고하더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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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 지역에서 그나마 큰 병원으로 갔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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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대학병원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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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에서는 잘못하면 가슴과 머리까지 번질수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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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라면 그냥 시간이경과함에따라 흡수되면서 원래얼굴대로 가라앉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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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시더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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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대학병원을안가고 그치과원장아시는분께 연락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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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해놓겠다고 다른병원을 가라고하셨습니다.( 거기도 큰병원이긴하지만 대학병원은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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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갔더니 3일정도지나면 원래얼굴대로 돌아온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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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로 처방해줄건없고 항생제와 진통제를 처방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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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가지나면 반정도 가라앉는다고 말씀하시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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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가 지난 오늘 오히려 붓기는 더 심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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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는 오른쪽 목까지 번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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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가슴이 너무답답해서 아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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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삼킬때마다 너무힘들어서 밥먹기도곤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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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의료배송청구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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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이 이지경이됬는데도 그원장은 그래도다행이라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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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때문에 지금 출근하는것도힘들어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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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말도 다 날라가게생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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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답변좀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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