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의료사고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관리자
기형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알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현재와 비교하여 다른 선택의 방법은 없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모자보건법령에서 허용하고 있는 인공임신중절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증세가 산부인과의사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배상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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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선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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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저의 아이가 발가락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임신했을때 기형아 검사와 정밀초음파까지 했지만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애기를 놓고 보니 오른쪽 새끼발가락옆으로 발가락이 하나더 생긴것이었습니다.황당하고 놀라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임신때는 전혀 몰랐던 사실이었고 저희 애기가 기형이라는 사실이 가슴아팠습니다.
> 개인병원 산부인과인데 지금 2년이 지났는데 늦은 감이 있지는 않나요?
> 그냥있자니 조금 억울한 느낌도 있고 해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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