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법 관련 보건소 소명
김승원
현재 관련 질문내용에 준하는 자료제출 명령을 강남 보건소에서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현실적인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 관련 내용 첨부
민원요지
- 환자를 현혹할 수 있는 문구게재 및 시술효과를 보장하는 광고
흉터걱정없다, 재발없다, 부작용없이, 빠른일상 생활복귀 가능 등
- 검증되지 아니한 신의료기술 광고
자가혈주사요법, 단일지방세포이식
(=> 관련된 발표 논문이 있습니다 )
- 일반인이 오인할 수 있는 의료와 관계없는 내용의 광고
2009년 경향신문 유망브랜드 대상선정
-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환자를 현혹할 수 있는 광고
3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성공적인 치료 전/후 사진 게재
-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사진 게재
( 환부촬영 사진 게재)
(=> 없습니다 )
- 환자유인 행위
금요일엔 보톡스DAY, 호텔리무진서비스, 편한귀가와 휴식공간제공, 조앤신네이버 다음블로그 배너를 링크하여
성공적인 치료사례 및 경험담 게재
제출자료
- 내용에 대한 경위서 및 소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