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의료광고법 관련 보건소 소명
관리자
이미 대한의사협회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자료를, 심의를 받지 않은 채 광고가 이루어졌는데 민원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최대한 근거가 될 수 있는 학술적 자료를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후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적, 형사적 제재도 가능하므로 나름대로 자료를 준비하는 등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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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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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관련 질문내용에 준하는 자료제출 명령을 강남 보건소에서
> 받은 상태입니다
>
>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 현실적인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
>
> --------------------- 관련 내용 첨부
>
>
>
> 민원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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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자를 현혹할 수 있는 문구게재 및 시술효과를 보장하는 광고
> 흉터걱정없다, 재발없다, 부작용없이, 빠른일상 생활복귀 가능 등
>
> - 검증되지 아니한 신의료기술 광고
> 자가혈주사요법, 단일지방세포이식
> (=> 관련된 발표 논문이 있습니다 )
>
> - 일반인이 오인할 수 있는 의료와 관계없는 내용의 광고
> 2009년 경향신문 유망브랜드 대상선정
>
> -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환자를 현혹할 수 있는 광고
> 3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성공적인 치료 전/후 사진 게재
>
> -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사진 게재
> ( 환부촬영 사진 게재)
> (=> 없습니다 )
>
> - 환자유인 행위
> 금요일엔 보톡스DAY, 호텔리무진서비스, 편한귀가와 휴식공간제공, 조앤신네이버 다음블로그 배너를 링크하여
> 성공적인 치료사례 및 경험담 게재
>
> 제출자료
> - 내용에 대한 경위서 및 소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