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저산소증뇌손상.. 고민정 팀장
관련 의혹을 어느 정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심정지 직전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복용 약물 등의 자료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고, 검토 후 해결방법을 정하는 순서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송미님의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이해가되질 않고 억울하다는 생각에 전문가님들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알고 싶어 몇자 올립니다...저희엄마는 64세..당뇨병질환이 있습니다..심장.신장.고혈압.갑상선항진증 약은복용 안하는걸로 알고 있었음..근데 스러지신후 알게됐음 갑상선약이 처방되어 있었습니다.
> 9월28일 가까운 병원에 내원해 열이심하구 혈압도상승 피검결과 요로감염의심..다른질병도 있고 해서 큰병원에 가길원해 40분의 거리를 승용차로 이동.
> 응급실에 도착해서 각종 CT며 피검이며 여러검사결과 요로감염..1주일입원치료 하면 퇴원가능...저녁7시쯤 병실로이동.항생제 알레르기가 있어 그건빼고 다른 일반적으로 많이쓰는 항생제를 쓴다고 함..밤사이 열이1~2번고열이 있었고 그전에 해열제는 모르고 제가있을때 새벽3~4시사이에 5분가량들어가는 해열제투약..조금 주무시다 다시못 주무시고 저랑 이야기나눔..하루잘보냄..담날29일 아침 죽5섯숟가락 간신이드시고 처방받은 약먹고 긴호사한테 기존에 먹던다른약들은 어떻게 하지요 거기에 심장약이나 신장약이있어 하루라도 안드시면 안되는데..라고 말했더니 담당의사 선생님께 여쭈어본다함..아침9시될무렵..먹던약 그대로 드셔도 된다한다...먹었다...30분후쯤..열이38.9도 엄마가 추위를호소했다..있는이불을 다덮고 미니전기 장판까지 깔고해도 춥다고하신다
> 그런지 5분 수간호사가 참으라한다 원래 열이올랐다내렸다 한다한다..
> 그런줄 믿었다..해열제5분들어감...엄마가 산소를원했다 수간호사 않달아도 된다한다...끝네억지로 몇리터줬다..엄마가속이 쓰리다고 내시경받고 싶으시다고해서 간호원께 말하로1~2분 자리비웠다 다녀와보니 엄마는 심장이 멎어있었다..추위를호소 하고 쓰러지기까지 10분안에 일어났다 ..병실에서 즉시옆으로 옴겨 심페소생술을 했다 한번돌아왔다 다시멎었다 전기충격을 시행하구 10분안에 심장은 안정을 찾아돌아왔다.기도삽관을 하고 잠깐 제울꺼라고한다..
> 전에 심장이 원래안좋으셔서 심근경색이 온거같다고 한다..
> 그러면 심장이 않좋은지 알았다면 대책이 있어어야 되는거 아니였는가!
> 원래 항생제치료를 하면 이런경우가 생기는데 엄마는 심장이 않좋은분이라 쇼크가온거같다...뭐 예상했다 나중엔 못했다..이랬다저랬다 말이 앞뒤가 맞질않았다..그건그렇고 엄마만 무사하면 된다고 했다...그런데 하루이틀 의식이 돌아오질 않는다...1주일 CT결과 뇌손상이 90%로한다..내심장이 멋는줄알았다..
> 어떻게 이런결과가....레지던트하는 말들이 다 처음 듣는말만 한다..
> 무슨말을 하는지 누가 그렇다는건지 엄마한테 왜 이런일이 레지던트말을 믿을수가 없었다...기적을 바랄수 밖에는 없다고 한다..40일정도 위험한치료는 끝나고 작은병원으로 가도 좋다고한다..조금더 안정적일때 간다고 했다 11월16일 집근처 작은병원 중환자실로 모셨다..지금것 엄마는 눈만 깜박이시고 하품도하시고 엄지 발까락만 반응이 있으시다..의사선생님 말씀으로는 반사적인 반응이지 의식이랑은 무방하다고 한다....
> 상세한 내용들은 다빼고 말씀드렸습니다..이모든것들을 엄마에 운명으로 엄마에 과거병련 때문에 생긴일이라고 인정해야 합니까?
> 제짧은 소견으로는 항생제와해열제를 쓰면서 너무과하거나 엄마에게 맞지않았나...약한엄마에게 적절히 써야될 약들이 급속히 들어가면서 쇼크가 오지않았을까? 이런저런 답답한 생각만 듭니다..
> 전문가 선생님들은 보시기에 어떤 생각이십니까? 의사병원 입장말구..보호자내가족 일이였다면...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받아들여야 하는걸까요?
> 하루세번 엄마를 만나러 들어가는 시간이 썰랩니다...
면책공고

본 사이트의 내용은 본 법인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므로,
여하한 조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자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