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진단서"
김연선
병원에서 발급받는 진단서에 한병원에서는 우측손이 골절되고 다른 병원에서는 좌측손이
골절되었다는 각기 다른 진단서를 끊은 사실이 있다면 둘중 하나는 거짓진단서 일텐데
이를 밝히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 똑같은 골절 진단을 가지고 A병원에서는 3주진단,B병원에서는 4주 진단서를 끊었다면
그건 의사의 고유권한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2. 왼손과 오른손이 같은 병명의 골절이므로, 의사가 진단서상에 우측과 좌측을 잘못기재하였다고 한다면 진단서상에 잘못표기한 것은 죄가 되지 않는지도 궁금합니다.
3.3주 진단을 끊고 4주 진단을 다른 곳에서 나중 끊어 제출한것은 유리한 진단서를 낸 것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