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외과수술 후, 우측상지 마비 및 심한 통증 박호균 변호사

수술 이후에 없었던 증세가 발생하였다면 조직검사 등을 위한 시술과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우선은 현재의 상태를 파악하고 시술한 병원의 주의의무 위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서울아산병원\'과 \'서울대학교병원\' 등 EMG나 MRI 검사결과와 진료기록, 수술한 병원의 진료기록 등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시술한 병원의 진단, 조직검사, 수술, 경과 관찰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 설명의무 위반 등이 인정되는 경우에,


그동안의 기왕 치료비/향후 치료비/위자료 등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고, 물론 노동능력상실률이 인정될 정도의 장애가 남아 있다면 일실수익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영재님의 글입니다.
=======================================

> 제가 당사자가 아니라, 저희 어머니께서 당하신 일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참고로 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의과대학 본과 2학년에 재학중인 대학생입니다.
>
> 5년전 어머니께서는 오른쪽 목 부위(Clavicle의 medial쪽 1/3 부위 정도)에서 혹이 만져지신다면서, 지방 대학병원(집근처)을 찾아 가셨습니다. 초음파 검사 등 여러 가지 검사를 받은 후, 담당 의사(당시 외과 과장이었음. 이하 A의사라고 칭하겠습니다.)가 하는 말이,
>
> \"목에 물혹이 있으니 제거하면 된다. 입원도 필요없고, 잠시 누워서 떼고 나면 끝나는, 매우 손쉬운 수술이다\"
>
> 라고 가볍게 말하였다고 합니다. 혹시나 종양같은 건 아닐까 하고 내심 걱정했던 부모님 두 분 모두 다행스럽게 생각하셨다고 합니다.(전 당시 수험생이라는 부모님의 배려 덕분인지, 일이 터지고 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
>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그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A의사의 말을 그대로 빌려 말해서, 매우 간단한 손쉬운 수술이었기 때문인지 \"수술 동의서를 쓰라는 말도 없이, 즉 수술동의서가 없는 상황에서\" 수술이 진행되었습니다. 국소마취 후 수술을 하게 되었는데, 수술 중간에 A의사가 간호사를 시켜 정형외과 의사 한명(이하 B의사라고 칭하겠습니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A의사 자신은 나가버리고, B의사가 수술을 마무리 짓더니,
>
> \"밖에 보호자가 있습니까?\"
>
> 그렇다고 하자,
>
> \"지금 바로 입원수속 하라고 하시고요. 수술을 하긴 했는데 제거는 하지 못했고, 조직검사할 조직만 떼내었습니다. 나중에 수술을 하게 되거든 대수술이 될 겁니다.\"
>
> 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입원하여 병실에 있는데, 수술 할 때부터 너무나도 심하던 통증이 줄어들지를 않더랍니다. 그리고 더 문제는 오른팔에 쇳덩이를 매어 놓은 것처럼, 들어올리기는 커녕 전혀 움직일 수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통증이 너무 심해서 계속 울기만 하셨습니다. 의사에게 왜 그런거냐고 물어보니, 수술 직후라 그런 거라면서 조금만 기다려 보라고 하였습니다.
>
> 조금만 기다려보라??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옵니다...
> 그 때부터였습니다. 벌써 5년이 넘었습니다...
>
> 그 다음날도 통증은 가라 앉지 않고, 마비 역시 여전했습니다.
> 당시에는, 이러다가 평생 불구로 살게 되는건 아닐까 하는 걱정도 많이 하였습니다.
> 그 뒤로 그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으면서 2년여간 재활치료를 계속하셨고, 점점 팔이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늘어나는 것에 가족들 모두 소박한 기쁨을 느꼈습니다.
>
> 하지만, 문제는 \"통증\"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심한 통증...엄지와 검지 손톱 밑을 바늘로 세게 찌르는 것 같다는 통증과, 목 언저리부터 엄지쪽까지 피부 살갗이 타는 것 같다는 통증입니다. 물론 진통제는 전혀 듣지 않습니다. 약효가 떨어져서 다른 종류로 바꾸더라도, 하루나 길어도 이틀을 넘기지 못하고 금새 약효가 안 듣게 됩니다.
>
> 요즘에는 그나마 예전보다 통증에 덜 괴루워하시지만, 그 당시에 어머니께서는 정말 많이 힘들어 하셨습니다. 통증이 너무 심해서 진통제를 드시고 주무셔도, 자다가 너무 아파서 꺠셔서 우십니다. 어머니 우시는 소리에 잠을 깬게 한두번이 아닙니다...
> 5년이 넘게 지속되는 무지막지한 고통을 어찌 글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
>
> 수술직후와 비교해서 지금은 어떤지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
> 1.운동기능은 거의 80프로 정도는 회복이 된것 같습니다. 엄지와 검지 쪽은 통증이 너무 심해서 일체의 물건이 닿을 수가 없으므로 그 쪽 부위를 사용하는 운동은 못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
> 2.계속 말씀드리지만, 문제는 통증입니다. 가끔은 어머니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 팔 잘라버리는 대신, 통증이 사라진다면 그렇게 할까도 싶다\" 라고 하십니다. 자식된 도리로 이런 말을 듣고 어찌 가슴 아프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
> 혹시 수술로서 다시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은 있지 않을까 싶어서
> \'서울아산병원\'과 \'서울대학교병원\' 등 유수의 병원에 가봤지만 EMG(근전도검사)나 MRI같은 걸 찍어 보고선, 어려운 수술이라면서 모두 수술하기를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수술하지도 못하였고...지금은 통증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아무런 희망도 없는 상태입니다.
>
> 제가 추측하건대....(이건 순전히 저의 추측입니다.)
>
> A라는 의사는 물혹을 제거하기 위해서 환자(본인의 어머니)의 목쪽을 열었는데...제거하는 도중에 Brachial plexus 쪽의 한 가지인 median nerve에 손상을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젊은 후배 의사(B의사)를 불러서 뒷처리를 맡긴 것 같습니다.
>
> 그 A의사에게...도의적인 차원에서의 죄책감을 조금이라도 느끼냐고 묻고 싶습니다.
>
> ---------------------------------------------------------------------
>
> 두서없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글로 적기엔 너무나도 많은 시간, 많은 이야기들이 남았지만...줄일까 합니다.
>
> 상담 부탁드립니다.
>
> 부탁드립니다...
>
면책공고

본 사이트의 내용은 본 법인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므로,
여하한 조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자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