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환자실에서 할머니가 돌아가신걸 보호자가 발견했어요
장해지
너무나 원통한 마음에 이렇게 글을 보냅니다.
저희 외할머니께서는 11월 27일 오전11시경 rt hip, femoral Fx로 응급실로 내원, 평택의 안중 백병원에서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폐결핵을 앓으셨었고 폐기종이 있었기 때문에 수술 후 경과 관찰이 중요하다는 의사의 권유하에 수술 후 ICU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ICU에서 경과 관찰도중 저희 할머니는 의사소통이 가능하셨고 가족들이 찾아갔을 때에도 집에 가고 싶다는 등의 얘기를 하셨습니다.
간호사도 그 당시 저희 할머니의 상태가 좋으신 편이라 곧 병동으로 가실 것 같다며 얘기를 하셨습니다. (녹취됨)
그렇게 3일이 지나고 할머니께서 너무도 집에 가고 싶어하시고 가족들과 떨어져 있기를 원하시지 않으셔서 의료진에게 병동으로 올라가는 것이 어떠한지 여쭤보기 위해 11월 30일 아침 7시 10분에 면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외삼촌이 들어가서 본 상황은 산소 마스크로 산소 양이 10리터가 들어가시던 분이 마스크가 빠져있고 할머니께서 동공이 풀려계시고 사후 강직이 되어있으셨던 것입니다.
다급한 마음에 간호사를 불렀고 간호사는 책임을 미루며 삼촌과 약 1분이 안되는 시간동안 언쟁이 있었고 저희 삼촌은 일단 빠른 처치를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간호사가 심장마사지를 시행하였고 5분정도 뒤에 의사가 와서 청진을 하고 동공을 확인하더니 사망하신 상태라고 선언하시고 나갔습니다.
(간호사 말로는 CPR을 하였다고 하지만 그 어떠한 기록도 없음)
그리고 의사는 정확한 사망선고 시간도 말안하신채 보호자가 발견한게 7시 10분이고 엄연히 그 선생님이 그 이후에 오신 것이 명백한데 진단서에 사망시각을 7시 10분으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망시간에 대해 의사분께 여쭤보니 시계를 안봤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정확한 사망시각을 알 수 없었고 집중치료실에서 보호자가 환자가 돌아가신걸 발견하신다는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산소포화도 센서를 달고 있었다고 당시 간호사가 진술하였습니다.
알람은 울렸으나 듣지 못한것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이유는 다른 환자의 주사를 놓고 있었다고...
간호사의 진술에 따르면 6시 50분까지 대화를 다 하셨다는 겁니다.
할머니의 침상이 끝쪽에 있었기 때문에 할머니의 외침이 있었으나 주사를 마무리하고 가려고 했었다는 겁니다.
저희는 임종을 맞이할 시간이 필요했고 그럴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할 생각이었습니다. 서류상으로 DNR에 대한 어떠한 것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진료기록 사본을 띄고 이리저리 알아보며 세차례 가량 면담절차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간호과장도 모든 간호사의 잘못을 시인하셨고 사망진단을 내리신 응급의학과 당직 의사선생님께서는 호출을 받고 가는 시간대가 5분이내였으며 이미 도착했을때 심폐소생술 및 기도삽관, 약물 주입등 그 모든 행위가 필요없을 정도로 사후 상태가 확실했다고 증언하셨습니다.
진료 기록 사본 상에는 아침 6시에 환자에게 일반적인 간호를 했다는 내용과 7시 5분에 동공크기가 6/6, 환자 반응없음, 의사 호출함, 7시 10분 의사 박** 환자 사망 선언함.
이 기록이 간호기록의 전부입니다. 그 어떠한 응급조치도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간호과장과 원무부장은 전화자체를 피하며 저희와 만나주기를 원하지 않았으며 저희는 병원 안을 찾아다니며 담당 선생님을 만나야 했습니다.
모든 과실은 인정하였지만 행정적인 처분을 원한다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항의하라는 것이 원무 부장의 입장이었습니다.
저희는 서류확보 및 모든 녹취 기록을 준비하였고 이런 병원이 보건복지부 지정 지역응급의료기관이라는 것이 너무나 어이가 없고 황당할 따름입니다.
의료진으로써 해야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당당한 병원측의 태도를 바로잡고 싶습니다.
저도 의료인의 입장이지만 이번 일은 용서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잘못은 인정하면서 간호과장과 원무부장 선에서 덮으려는 태도를 참을 수가 없어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이정도면 승률이 얼마나 되는걸까요?
녹취기록은 파일 6개가량이 있는데 얼마만큼의 효력이 있는건지 어느 선까지 처벌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